2022부가가치세 실무 52

9-2. 간이과세자 과세유형의 전환

1. 과세유형 전환 시기 (1) 계속사업자 계속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신규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사례- 과세유형 전환시기 1.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2021.09.10. 음식점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甲의 202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1,200만원인 경우 ☞2021년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1,200만원 : 4 × ..

9-1.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간이과세란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1.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1) 계속사업자 1) 일반적인 경우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기준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한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경영하는 자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