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유형 전환 시기 (1) 계속사업자 계속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신규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사례- 과세유형 전환시기 1.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2021.09.10. 음식점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甲의 202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1,200만원인 경우 ☞2021년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1,200만원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