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가가치세 실무 52

2-4. 용역의 공급

1. 용역의 실질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부가법 제11조)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은 재화의 공급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역무”란 일반적으로노동력에 의한 활동 또는 서비스를 말하고, “시설물의 사용”은 건물, 기계장치, 테니스장, 냉장창고, 자동차정류장 등 유체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의 사용”은 특허권,광업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무체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부가령 제25조)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건설업자는 철근, 레미콘 등 자재 등을 사용하여 유체물인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나, 건..

2-3.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소유권(배타적 권리, 점유)을 이전하는 실질적 공급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업자 자신이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간주공급, 위탁매매 및 대리매매, 신탁재산의 수탁자명의 매매와 같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간주공급의 상세 자가공급 면세 전용 직매장 반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1. 재화의 실질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화의 실질공급은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과세사업자가 국내에..

2-2. 재화 · 용역의 범위

1. 재화의 범위 (1) 정의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과 권리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물건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권리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것 따라서 형체의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 가치가 있으면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2) 재산 가치 재산 가치란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용성과 유상성(대가수반·환가성)의 유무에 따라 재화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해석사례 1. 손해배상금 등(부가통 4-0-1)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1. 과세대상거래

과세대상이란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을 추정할 수 있는 소득·재산·소비 등 과세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국기법 제14조 1항) 이는 개별 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하여 꼭 필요한 물적 기초 즉, 조세가 부과되는 과세객체 또는 과세물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과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과세대상이 소득이 되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주택과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과세대상이 재산이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과세대상이 거래가 된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

1-6 사업자등록

1. 의의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업자등록 절차 (1) 사업자등록의 신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부가령 제6조)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1-5. 납세지

1. 의의 납세지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이 부과권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그러나,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또는 환급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총괄할 수 있는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로 등록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과..

1-4.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국기법 2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시기, 신고·납부시기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의 특성 및 편의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과세기간을 정하게 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법인, 개인 구분 없이 1년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으로 구분한다. 1. 계속사업자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부가법 제5조 1항) ▶일반과세사업자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간이과세자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2. 신규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시..

1-3. 납세의무자

1. 의의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국기법 제2조)로서, 직접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만,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하고 담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부담하는 최종소비자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대법원 2012두22485, 2017.05.18.)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

8-9. 특수용도의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1. 의의 면세유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아래의 ①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②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만 적용한다.(조특법 제106조의2) ① 농어민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특례규정 제15조)으로 정하는 것 ②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1) 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

8-8 결정·경정과 징수

1. 결정·경정의 사유 납세지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부가법 제57조 1항)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그 밖에 다음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