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의 실질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부가법 제11조)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은 재화의 공급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역무”란 일반적으로노동력에 의한 활동 또는 서비스를 말하고, “시설물의 사용”은 건물, 기계장치, 테니스장, 냉장창고, 자동차정류장 등 유체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의 사용”은 특허권,광업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무체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부가령 제25조)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건설업자는 철근, 레미콘 등 자재 등을 사용하여 유체물인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