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국내개발자에 대하여는 전자적 용역(어플, 영화, 음악 등)을 직접 공급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구글, 애플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해외개발자의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내개발자와 해외개발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 소비자가 해외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용역공급의 특례 (1) 전자적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공급특례 국외사업자(대리납부 대상 용역 등을 제공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의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