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가가치세 실무 52

8-7.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특례

1. 취지 국내개발자에 대하여는 전자적 용역(어플, 영화, 음악 등)을 직접 공급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구글, 애플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해외개발자의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내개발자와 해외개발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 소비자가 해외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용역공급의 특례 (1) 전자적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공급특례 국외사업자(대리납부 대상 용역 등을 제공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의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8-6.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대한 특례

1. 공급 특례 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대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위탁매매인등)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부가법 제53조 1항)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대리인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 ☞ 국외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부가법 제52조 1항)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이러한 공급 특례는 원칙적으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

8-5.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1.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1) 신탁 수익자의 제2차 납세의무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부가법 제3조의2 1항)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부가법 제3조의2) ☞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8-4. 대리납부

1. 의의 대리납부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외사업자)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이하 “용역 등”) (국내사업장과 관련없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 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국외의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용역 등”)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부가법 제52조 1항) ①「소득세법」제12..

8-3.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부가법 제50조)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1) 납부유예 대상자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다음 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수입재화는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이어야 하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부가법 제50조의2 1항, 부가령 제91조의2 1항, 2항)..

8-2. 확정신고와 납부

1. 확정신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확정신고기간 및 신고기한 구분 신고기간 신고기한 제1기 확정신고 계속사업자 1.01 ~ 6.30 7. 25. 신규사업자 개시일(등록일) ~ 6.30 폐업자 1.01 ~ 폐업일 폐업월의 다음 달 25일 제2기 확정신고 계속사업자 7.01 ~ 12.31 다음 해 1. 25. 신규사업자 개시일(등록일) ~ 12.31 폐업자 7.01 ~ 폐업일 폐업월의 다음 달 25일 (2)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는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

8-1. 예정신고와 납부

1. 예정신고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부가법 제48조 1항)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법 제48조 2항) (1) 예정신고기간 및 예정신고기한 구분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한 제1기 예정신고 계속사업자 1.01. ~ 3.31. 4. 25. 신규사업자 개시일(등록일) ~ 3.31. 제2기 예정신고 계속사업자 ..

9-5. 간이과세자의 결정·경정 및 징수

1. 결정·경정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57조(일반과세자의 결정·경정)를 준용한다.(부가법 제68조 1항) 2. 징수 (1) 원칙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서도「부가가치세법」 제58조(일반과세자의 징수규정)를 준용한다.(부가법 제68조 4항) (2)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하는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법제69조 1항)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부가법 제69조 4항)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가..

9-4.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1. 예정부과고지와 예정신고  (1) 예정부과고지  ▶ 예정부과금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액,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빼고, 결정 또는 경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의 50%(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어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을 7월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여, 1천원 미만은 절사)를1월 1일부터 6월 30일(예정부과기간)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예정부과기한)까지 징수한다.(부가법 제66조 1항)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부과고지된 부가가치세액..

9-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1. 과세표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계산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부가법 제 63조 4항, 부가령 제111조 1항)  2.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부가법 제63조 2항)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업종별 부가가치율(부가령 제111조 2항)2021.07.01. 이후 공급분 업종별 부가가치율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2.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