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공제란 당초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면세사업, 비과세사업 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가법 제43조) 이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과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