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가가치세 실무 52

6-7.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공제란 당초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면세사업, 비과세사업 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가법 제43조) 이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과세의..

6-6.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1. 의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영수증의무발급기간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자원수집 등의 활성화를 통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조특법 제108조 1항) 2.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공제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조특령 제110조 3항)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6-5. 의제매입세액 공제

1. 의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한다.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의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거래 전(前)단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중간단계에서 면세되며 최종 단계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환수효과(면세단계에서 과세를 포기한 부가가치세가 다시 국고에 환수되어 면세가 취소되는 현상)와 누적효과(면세 전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부분에 대해..

6-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1. 의의 사업자가 일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부가법 제46조 3항) 2. 공제요건 (1)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범위 사업자가 일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바, 이 경우 일정한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만인 자와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하여 최초의 간이과세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부가령 제88조 5항)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입..

6-3.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 및 재계산

1. 의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사업자일 것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일 것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닐 것 그러나 실지귀속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발생된 매입세액이더라도 발생된 모든 매입세액이 안분계산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 건별, 금액으로 세분하여 과세사업에 실..

6-2.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다음의 매입세액은 거래징수당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법 제39조)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1) 원칙: 매입세액 불공제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확정신고시 또는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된 매입세액 ②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2) 예외: 매입세액 공제 가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6-1.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1. 매출세액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한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없게 된다. 매출세액은 단순히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합계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합계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실제 거래징수 하지 않는 간주공급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2) 대손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이 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5-5.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1. 일반적인 경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고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법 제54조)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 연월일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행매수 2.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특례 (1)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

5-4.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부가령 제71조) (1) 택시운송사업자와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및 다음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① 무인판매기를 이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 ②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를 위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③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

5-3. 영수증

1. 의의 및 종류 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 등을 따로 적지 아니한 약식 계산서로서 이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와의 소액거래에 주로 나타난다. 이러한 영수증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또는 선불카드영수증이 포함되며(부가법 제36조5항),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적혀 있는 다음의 계산서 등도 영수증으로 본다.(부가통 36-73-1) 여객운송사업자가 발급하는 승차권 · 승선권·항공권 공연장 • 유기장의 사업자가 발급하는 입장권 · 관람권. 다만, 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