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최근친이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유증이나 상속포기에 의해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받거나 사전 증여를 통해 재산이 이전되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1. 유증 또는 상속포기에 의한 상속공제 한도 축소 사례 사례 사망자의 유족에 배우자, 자녀 1명과 손자 · 손녀 각 1명이 있다. 상속재산은 10억원인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손녀 2명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에 관할세무서에서 이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한다. 왜 그럴까? (1) 쟁점 사례처럼 손자의 아버지가 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의 재산이 상속으로 이전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낼 수 있다. 세법에서는 세대생략을 통한 상속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