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한다. 물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자. 1. 상속세 납부 사례 김씨가 운명하면서 주택 1채와 토지를 유산으로 남겼다. 상속인은 자녀 5명이며 상속재산 중 주택은 장남이, 토지는 나머지 형제자매들이 균등하게 상속을 받았다. 상속세는 대략 1억 원 정도가 나와서 분할받는 비율에 따라 장남이 6천만 원, 나머지는 각각 1천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장남이 해당주택을 처분하여 주식에 투자하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상속세를 낼 처지가 되지 않았다. 이 경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