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생전의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발생한다. 이때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분할방법을 잘못 이해하면 다양한 세금문제가 파생되는데 이하에서 살펴보자.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례 학원강사 김00씨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결혼 후에 남편 명의로 된 아파드를 구입하였으며, 이외 오피스텔도 한 채가 있다. (상황1) 위의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경우 과세되는 세금항목은? 위자료의 명목으로 아파트를 이전하면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자로써 비과세물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는 없다. (상황2) 위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은 경우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