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리스크

상속세 신고서 작성법

삼반제자 2022. 4. 29. 07:33
상속현황
 상속재산 
 거주주택(A) : 2억 원(기준시가 1 5천만 원)
 서울주택(B) : 3억 원(기준시가 2 5천만 원), 전세보증금 1 5천만 원
 토지 : 12억 원(기준시가 8억 원)
 보험금 : 2억 원
 금융기관 채무 : 1억 원
 위 부동산들은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상속인 
 배우자 Y : 70세
 자녀 : 성년인 1 1녀

 
상속재산의 분할
 거주 주택 : 배우자 Y씨
 나머지 재산 : 자녀들에게 분할

 
기타 : 장례비용은 영수증상으로 1천만 원이 확인된다.

위의 자료를 토대로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피상속인
상속원인
상속개시일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상속세 과세가액 114천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상속공제계 102천만 지진 납부할 세액 1,358만 원
과세표준 12천만원 납부방법 납부및신청일자
세율 20% 연부연납세액
산출세액 1,400만 원 물납
세대생략가산액
현금 분납 20   년 월 일 358만 원
산출세액계 1,400만 원 신고납부 20   년 월 일 1천만 원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20 년 월 일
신고인
세무대리인
00세무서장 귀하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제(3%) 42만 원
42만 원
구비서류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생략 가능)
2.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4. 채무 · 공과금 ·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5.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 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우선, 상속세 과세가액인 114천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서식을 통해 알아보자.

구분 금액 근거
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 원 거주자에 대해 무조건 공제
자녀공제 1억 원 자녀 2x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자녀는 성년자에 해당하여 공제 불가
연로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이나 동거가족이 65세 이상에 해당돼야 함.
장애인공제

3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위 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액이 5억 원에미달할 경우 일괄공제를 선택함.
추가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배우지 상속공제는 최하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사이에서 공제함.
금융재산공제 2천만원 1억 원(보험금 2억 원 - 대출금 1억 원) x 20%
재해손실공제

공제적용한도액

평가수수료 합계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평가 시 500만 원 또는 1천만 원 공제 가능함.
상속공제금액합계 102천만원 사례 : 일괄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작성방법
- 상속공제금액합계 :
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선택
위 공제금액에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공제한도액 내에서 공제함.
감정평가수수료는 별도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공제함.

 

▶상속세 신고를 위한 자료준비 요령
1. 기본 준비서류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각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원 1
 사망진단서

2. 
상속재산목록 자료

(1)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현금 예금(금융재산): 금융기관 통장 입·출금 내역(또는 통장사본)
 보험: 보험금수령내역서(위탁자계좌 잔고확인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주식: 주식 보유내역 및 최근 거래내역(상속개시일 전 3개 사업년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서 포함)
 채권 등: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무체재산: 전신가입권, 전세 계약서 사본, 회원권 등
 차량운반구등: 차량(차량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사본)
 무형자산: 관련 입증서류
 부동산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상속개시일 현재 대출금 원장(원리금 내역)
 임대용 건물(전세계약서 사본,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것)
**매매사례가액 등에 대한 정보도 필요함.
 기타자산
 법인의 가수금 등의 피상속인 채권
 관계회사 대여금(가지급금)
 매출누락으로 주식 과소평가 확인
 사업용 자산 및 영업권 누락 여부
 피상속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여부
 손자의 외국유학비 송금액(사전 증여 여부 확인)
 주식,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동산(귀금속, 골동품, 미술품 등) 

(2) 합산대상 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전 5(10) 년 이내의 증여재산 :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 10(15) 

(3) 간주상속재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지급정산내역서(해당기관 발행) 및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4)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 처분 재산 1(2) 이내 2억 원(5억 원) 이상 예금 인출 또는 처분한 재산내역
 상속개시일 전 부담채무 1(2) 이내 2억 원(5억 원) 이상 부담한 채무내역

(5) 공과금, 장례비, 채무자료
 공과금 : 공과금 증명서, 영수증, 청구서 등
 장례비(장례식장비, 묘지, 비석 구입비 등)
 500만원 공제(1천만 원 한도 : 지출증빙 구비 시)
 추가공제 : 납골시설 및 수목화장에 소요되는 비용(각각 500만원 한도 : 증빙구비)
채무 : 소비대차계약, 연대채무, 보증채무, 개인사업체의 채무, 사용인의 퇴직금, 임대보증금, 전세계약서 사본
 금융기관 : 금융기관의 확인서, 부채증명서, 원리금 명세서 등
 기타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증빙 등 영수증

(6) 상속세 비과세 자료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토지
분묘에 속한 9,9007 (3,000)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 (600) 이내의 모토인 농지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이재구호품 등으로 유증한 재산 등

(7)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자료
- 공익법인(종교, 자산, 학술, 기타공익목적사업)에 출연한 재산
피상속인 금융거래자료 신청방법

1. 신청서류 직접방문신청
①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시가 표시되지 않았으면 사망진단서 첨부)
② 신청인 (상속인신분증도장
③ 위임 시 위임장(인감날인), 상속인 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신청관서
① 동사무소
② 금융감독원 본지점 및 출장소 등 접수

3. 
조회범위
①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② 대출거래계좌 및 보증채무 보유 유무 조회
③ 사망이후 해지계좌 조회

4. 
출력된 계좌번호로 해당은행에 입출금내역 조회(상속개시일 전 2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10년까지)

5. 
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새마을 금고은행중권생명보험손해보험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리스할부금융캐피탈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산림조합중앙회증권예탁결제원 등 전 금융기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서비스)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동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망처리 후속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식 :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및 (일부)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
- 사망자 재산조회의 경우 :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신고 처리완료 후 사망자 재산조회신청서 작성, 방문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사망신고 처리완료 후 기능

구비서류
1. 방문신청
- 사망자재산조회 시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타 지역에서 사망접수 후 처리 완료 전일 경우, 사망신고 시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속인위임장 +상속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순위 · 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온라인 신청
- 사망자재산조회 시
신청인(상속인)의 공인인증서
통합신청서 및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http://www.gov.kr) 통해 제출



'상속 증여 리스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와 유증  (0) 2022.04.29
상속재산의 분할  (0) 2022.04.29
상속세 업무처리 순서  (0) 2022.04.29
상속세 세무조사  (0) 2022.04.29
상속의 등기  (0)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