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현황 |
① 상속재산 • 거주주택(A) : 2억 원(기준시가 1억 5천만 원) • 서울주택(B) : 3억 원(기준시가 2억 5천만 원),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 토지 : 12억 원(기준시가 8억 원) • 보험금 : 2억 원 • 금융기관 채무 : 1억 원 • 위 부동산들은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② 상속인 • 배우자 Y씨 : 70세 • 자녀 : 성년인 1남 1녀 ③ 상속재산의 분할 • 거주 주택 : 배우자 Y씨 • 나머지 재산 : 자녀들에게 분할 ④ 기타 : 장례비용은 영수증상으로 1천만 원이 확인된다. |
위의 자료를 토대로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신고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 ||||||
피상속인 | |||||||
상속원인 | 상속개시일 | ||||||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
상속세 과세가액 ① | 11억 4천만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 |||||
상속공제계 ② | 10억 2천만 | 지진 납부할 세액 ③ | 1,358만 원 | ||||
과세표준 | 1억2천만원 | 납부방법 | 납부및신청일자 | ||||
세율 | 20% | 연부연납세액 | |||||
산출세액 | 1,400만 원 | 물납 | |||||
세대생략가산액 | 현금 | 분납 | 20 년 월 일 | 358만 원 | |||
산출세액계 | 1,400만 원 | 신고납부 | 20 년 월 일 | 1천만 원 | |||
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 | 20 년 월 일 신고인 세무대리인 00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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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 |||||||
단기재상속공제 | |||||||
신고세액공제(3%) | 42만 원 | ||||||
계 | 42만 원 | ||||||
※ 구비서류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생략 가능) 2.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4. 채무 · 공과금 ·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5.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 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
우선, 상속세 과세가액인 11억 4천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서식을 통해 알아보자.
구분 | 금액 | 근거 | |
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 |
기초공제 | 2억 원 | 거주자에 대해 무조건 공제 |
자녀공제 | 1억 원 | 자녀 2명 x 5천만 원 | |
미성년자 공제 | 자녀는 성년자에 해당하여 공제 불가 | ||
연로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이나 동거가족이 65세 이상에 해당돼야 함. | ||
장애인공제 | |||
계 | 3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 위 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액이 5억 원에미달할 경우 일괄공제를 선택함. | |
추가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 | ||
영농상속공제 | |||
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 | 배우지 상속공제는 최하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사이에서 공제함. | |
금융재산공제 | 2천만원 | 1억 원(보험금 2억 원 - 대출금 1억 원) x 20% | |
재해손실공제 | |||
공제적용한도액 | |||
평가수수료 합계 |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평가 시 500만 원 또는 1천만 원 공제 가능함. | ||
상속공제금액합계 | 10억 2천만원 | 사례 : 일괄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 작성방법
- 상속공제금액합계 :
① 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선택
② 위 공제금액에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공제한도액 내에서 공제함.
③ 감정평가수수료는 별도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공제함.
▶상속세 신고를 위한 자료준비 요령 |
1. 기본 준비서류 ①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각 1부 ②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원 1부 ③ 사망진단서 2. 상속재산목록 자료 (1)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① 현금 예금(금융재산): 금융기관 통장 입·출금 내역(또는 통장사본) ② 보험: 보험금수령내역서(위탁자계좌 잔고확인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③ 주식: 주식 보유내역 및 최근 거래내역(상속개시일 전 3개 사업년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서 포함) ④ 채권 등: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⑤ 무체재산: 전신가입권, 전세 계약서 사본, 회원권 등 ⑥ 차량운반구등: 차량(차량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사본) ⑦ 무형자산: 관련 입증서류 ⑧ 부동산 •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 상속개시일 현재 대출금 원장(원리금 내역) • 임대용 건물(전세계약서 사본,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것) **매매사례가액 등에 대한 정보도 필요함. ⑨ 기타자산 • 법인의 가수금 등의 피상속인 채권 • 관계회사 대여금(가지급금) • 매출누락으로 주식 과소평가 확인 • 사업용 자산 및 영업권 누락 여부 • 피상속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여부 • 손자의 외국유학비 송금액(사전 증여 여부 확인) • 주식,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 동산(귀금속, 골동품, 미술품 등) 등 (2) 합산대상 증여재산 ① 상속개시일 전 5(10) 년 이내의 증여재산 :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 ②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 10(15) 년 (3) 간주상속재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지급정산내역서(해당기관 발행) 및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4) 추정상속재산 ① 상속개시일 전 처분 재산 1년(2년) 이내 2억 원(5억 원) 이상 예금 인출 또는 처분한 재산내역 ② 상속개시일 전 부담채무 1년(2년) 이내 2억 원(5억 원) 이상 부담한 채무내역 (5) 공과금, 장례비, 채무자료 ▸ 공과금 : 공과금 증명서, 영수증, 청구서 등 ▸ 장례비(장례식장비, 묘지, 비석 구입비 등) ① 500만원 공제(1천만 원 한도 : 지출증빙 구비 시) ② 추가공제 : 납골시설 및 수목화장에 소요되는 비용(각각 500만원 한도 : 증빙구비) ▸채무 : 소비대차계약, 연대채무, 보증채무, 개인사업체의 채무, 사용인의 퇴직금, 임대보증금, 전세계약서 사본 ① 금융기관 : 금융기관의 확인서, 부채증명서, 원리금 명세서 등 ② 기타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증빙 등 영수증 (6) 상속세 비과세 자료 ▸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토지 ▸분묘에 속한 9,9007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 (600평) 이내의 모토인 농지 ▸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 이재구호품 등으로 유증한 재산 등 (7)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자료 - 공익법인(종교, 자산, 학술, 기타공익목적사업)에 출연한 재산 |
▶피상속인 금융거래자료 신청방법 1. 신청서류 : 직접방문신청 ①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시가 표시되지 않았으면 사망진단서 첨부) ② 신청인 (상속인) 신분증, 도장 ③ 위임 시 : 위임장(인감날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신청관서 ① 동사무소 ② 금융감독원 본지점 및 출장소 등 접수 3. 조회범위 ①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② 대출거래계좌 및 보증채무 보유 유무 조회 ③ 사망이후 해지계좌 조회 4. 출력된 계좌번호로 해당은행에 입출금내역 조회(상속개시일 전 2년,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10년까지) 5. 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 금고, 은행, 중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예탁결제원 등 전 금융기관 |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서비스)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동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망처리 후속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식 :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및 (일부)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 - 사망자 재산조회의 경우 :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신고 처리완료 후 사망자 재산조회신청서 작성, 방문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사망신고 처리완료 후 기능 ► 구비서류 1. 방문신청 - 사망자재산조회 시 ①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타 지역에서 사망접수 후 처리 완료 전일 경우, 사망신고 시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②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속인위임장 +상속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순위 · 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온라인 신청 - 사망자재산조회 시 ① 신청인(상속인)의 공인인증서 ② 통합신청서 및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http://www.gov.kr) 통해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