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등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면 이자상당액이 상대방에게 증여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수많은 무상 금전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일정한 범위내의 것만 과세하고 있다.
1.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규는 다음과 같다.
상증법 제41조의4 (금전의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위의 규정 중 제1항과 제2항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받으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1천만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이 금액 미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대출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되,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2.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례
ㄱ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까 아니면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이자를 지급할까 고민하고 있다.
(상황1) 부친으로 자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세법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황2) 만일 이자를 지급하면 차입으로 인정되는가?
그렇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상황3) 차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가?
차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타 자료에 의해 차입거래임이 입증되면 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강씨의 입장에서 입증력을 높이고 싶다면 차용증(금융거래내역 포함)을 구비해두면 좋다.
► 관련 심판례 : 조심 2011252, 2011.8.9.
차용증서 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도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상환한 것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차입을 통해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
「상증법」 제12조의3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통해 이익을 얻으면 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차입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해 이를 5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차용증 서식
특수관계인 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면 문제가 없으나, 후일을 대비해 이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일명 차용증) |
대여인 (이하 "갑"이라 함)과 차용인 (이하 "을"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거래조건] (1) 대여금액 : 원 (2) 대여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3) 대여이자율 :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상증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좌대월이자율(4.6%)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상환방법 ] 상환일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다. 제3조[이자지급방법] 이자지급은 20 년 월 일로 한다. 20 년 월 일 대여인(갑) - 성명: (인)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차용인(을) - 성명 : (인)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금전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작성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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