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생전의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발생한다. 이때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분할방법을 잘못 이해하면 다양한 세금문제가 파생되는데 이하에서 살펴보자.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례
학원강사 김00씨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결혼 후에 남편 명의로 된 아파드를 구입하였으며, 이외 오피스텔도 한 채가 있다.
(상황1) 위의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경우 과세되는 세금항목은?
위자료의 명목으로 아파트를 이전하면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자로써 비과세물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는 없다.
(상황2) 위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은 경우 과세되는 세금항목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재산분할 부동산임을 입증하는 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재산분할임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① 이혼합의서 또는 ② 판결문 등이 있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관리법
세법은 이혼에서 발생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성격에 따라 과세방식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본인의 지분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위자료의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 등에 의해 지급된다는 점에서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증여세의 문제는 없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을 이전하는 쪽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이를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구분 | 위자료 | 재산분할 | 부양료 | |||
부동산 | 현금 | 부동산 | 현금 | 부동산 | 현금 | |
양도소득세 | ○ | - | - | - | ○ | - |
증여세 | - | - | - | - | - | - |
*)만일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이 위자료지급 등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해야 한다. 이혼하고 난 후에 증여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됨에 주의해야 한다.
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관련 심화 사례
사례 |
심씨는 2005년에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했다. 심씨는 2019년 5월에 부인이 10년간 보유한 아파트를 증여받고 6월에 이혼하였다. 이 아파트를 2021년 7월 이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심씨는 이혼 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며 양도대금은 전액 심씨가 사용할 예정이다. |
이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보자.
(1) 쟁점
심씨는 2021년 7월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기간 등이 2년이 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다.
(2) 세법규정의 검토
① 이월과세규정(소득세법 제97조의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이때 양도 당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여 이 제도를 적용한다.
②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소득세법 제101조)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써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라고 한다. 이혼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③ 사례에의 세법적용
• 사례는 심씨가 이혼 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된다.
• 심씨는 1주택 상태에서 2년 이상을 보유 등을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이처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7의2 제2항 제2호).
• 다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심씨와 배우자가 이혼하였으므로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심씨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
이혼하면서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분할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가 있다. 아래의 예규를 참조하자. ※ 재산세과-83, 2009.1.8. [ 제 목 ] 재산분할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요지)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민법」 제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지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분할 청구권(「민법」 제839조의2) |
① 협의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①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
재산분할계약서(협의서) 샘플 |
년 월 일 000와 000의 이혼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을 하기로 협의한다. 부동산표시 1. 2.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의서 2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 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 년 월 일 계약자 (협의자) 이름: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약자 (협의자) 이름: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
'상속 증여 리스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의 상속 증여 (0) | 2022.04.30 |
---|---|
신탁재산의 상속 · 증여 (0) | 2022.04.30 |
증여재산의 반환 (0) | 2022.04.30 |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0) | 2022.04.30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와 증여세 (0) | 2022.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