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의 목적으로 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미리 증여받을 수 있다. 이때 세법은 가업승계를 원활히 해주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조특법] 제30조의6)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의 적용과 사후관리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1.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례 사례 K법인의 대주주인 김영민씨(70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자 한다. • 현재 2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운영 중 • 김씨의 보유주식 지분율 : 50% • 김씨의 자녀는 현재 가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5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임. (상황1) 가업승계를 위해 미리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어떻게 부과하는가? 원래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 등)를 한 과세표준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