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하에서 적법하게 발생한 증여재산의 반환과 증여계약의 해제를 알아보자.
1. 증여재산의 반환 사례
최씨는 본인 소유의 농지를 2016년 5월에 자녀에게 증여등기하여 이전하였다. 그런데 수증자가 증여받을 의향이 없는데도 증여등기가 되었다고 다시 환원하여 등기 이전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2021년 6월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최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상황1) 환원받은 부동산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가?
세법에서는 증여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 재증여 모두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상황2) 만일 환원받은 부동산에 취득원인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가?
수증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즉, 당초의 증여등기가 취득원인 무효인 경우로써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증여계약이 원인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증여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에 대해서 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 환원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반환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
다만, 증여가 취득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반환받을 수 있다.
2. 증여재산의 반환시 리스크 관리법
세법은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하는 현금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과세 여부를 정하고 있다(상증법 집행기준 31-0-4).
반환 또는 재증여시기 | 당초의 증여 | 증여재산의 반환 | |
금전 | 금전 (시기에 관계없음) | 과세 | 과세 |
금전외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과세 | 과세제외 |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후 | 과세 | 과세 | |
비고 | 증여재산 반환 전 증여세가 결정된 경우 | 과세 | 과세 |
금전의 경우 금전거래가 되었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이 증여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중요하다.
3. 증여재산의 반환 심화
사례 |
김00씨는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이 충족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7년 11월에 딸에게 이 토지를 증여하였으며 증여받은 딸은 2018년 2월에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딸이 직접 농사를 짓기가 형편상 어려워 2021년 4월에 증여해제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김씨에게 다시 이전하였다. 그리고는 2021년 5월에 다른 거주자에게 이 토지를 양도하였다. 이 경우 김씨는 8년 자경농지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
증여한 재산을 다시 이전 받은 경우에는 세무상 위험이 매우 증가하게 된다.
이 사례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따져보자.
① 만약 김씨가 계속 보유한 상황에서 당해 농지를 양도한 경우
→ 8년 자경을 하였으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② 김씨가 증여 후 반환받은 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반환받은 후 8년 자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규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과세관청 의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한 날에 재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아 진행하도록 한다.
③ 취득원인무효에 의해 농지를 반환받은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증여 취득 원인이 무효가 되므로 김씨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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