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등 금융재산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단순 금융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이다.
현금 등 금융재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증여문제를 알아보자.
1. 현금 등 금융재산 증여 사례
ㅅ씨는 자녀들 명의로 매월 펀드 및 적금을 불입하고 있다.
이 불입금은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저축한 것으로서 앞으로 자녀들의 교육비 등의 용도로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상황1) 불입한 펀드나 적금도 증여에 해당하는가? 만약 이를 교육비로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는가?
원칙적으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매월 펀드나 적금을 증여목적으로 부모가 이체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자녀의 향후 교육비 등에 대비하여 매월 펀드나 적금에 가입하여 그 금전을 자녀의 교육비 및 생활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자산에 해당한다. 한편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받아 이를 예·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한다.
(상황2) 만약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만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매월 일정금액을 몇년간 불입하는 펀드(적금)를 증여목적으로 불입하는 경우로써 증여세 신고는 입금할 때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번 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이용해 1회로 신고를 끝낼 수 있다.(서면4팀-1137, 2008. 5.8.)
(상황3) 저축한 돈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는가?
저축한 돈을 성인이 되어 인출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한 후 금전을 모아서 자녀가 유학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추가되는 수익에 대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2. 현금 등 금융재산 증여의 관리
일반인들이 현금 등 금융재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무상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현금 등 거래
• 축의금, 생활비 등과 증여세 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차명계좌에 대한 현금증여추정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국세청전산시스템 상에 노출된다.
• 금융거래 시 CTR. STR. 해외계좌신고제도 등이 적용된다.
(2) 현금 등 무상 대여
• 특수관계인로부터 무상으로 대출받으면 연간 4.6% 상당액을 증여로 보게 된다. 다만, 무상이익이 연간 1천만 원이 넘어야 과세된다.
• 무상대여가 자칫 증여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무상) 등을 갖출 필요가 있다.
(3) 현금 등 차입
차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자금거래 시 이에 대한 거래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여 두도록 한다.(필요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보관)
(4) 계좌변경
보험이나 주식등 계약자 변경 시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다.
3. 현금 등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제도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그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자녀)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자녀가 쉽게 그 예금을 인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러한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는가?
그렇지 않다. 실질적인 소유자는 본인(부모)이 되기 때문이다.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녀명의로 된 예금 등을 실질 소유자인 본인(부모)의 계좌로 이체 즉, 환원하는 것 또한 별도의 증여에 해당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는 증여와 무관하다.
4. 자녀의 용돈, 축하금 등 과세판단
(1) 증여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자녀가 용돈, 축하금으로 금전을 증여받아 예금을 하거나 펀드 및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써 그 용돈, 축하금의 구체적인 증여자(세뱃돈 등을 증여한 사람) 및 증여시기(금전의 수령일), 증여금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각각 입증하는 경우에는 각 증여시기마다 각각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일단 증여세가 과세(과세미달 및 비과세 포함) 된다.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는 당초 증여 당시의 용돈 등만 문제가 된다는 뜻이다.
그 결과 증여재산공제범위 내의 금액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2) 증여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세뱃돈 및 용돈, 축하금으로 증여받은 사실을 일일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인출하여 부동산취득자금 등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에 이자 및 펀드수익, 주식가치 상승금액 등을 포함하여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추가되는 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뜻이다.
■ 기타 현금 거래 시 주의할 점들 |
*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 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액에 적정이자율(4.6%)을 곱한 가액, 적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가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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