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수령한 경우 각종 상속공제 적용배제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증법 $ 8).
- 이 경우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을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대법 2005두5529, 2007.11.30).
- 한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의 다른 금융재산과 함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그러나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보험금에 대하여는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적용되어 금융재산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게 되고, 또한 만일 그 보험금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의 손자인 경우에는 30%(직계비속이고 미성년자이며 상속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면 40%)의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 그러나 유증 등을 받을 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로서 유증 등을 받을 자가 유증 등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에 최초로 협의분할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받으면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30%(또는 40%)의 할증과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2. 절세전략
- 그러므로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포기하여 상속인들로 하여금 상속받게 하고 이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상속세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또한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 보험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 사인증여한 재산 모두 결과는 동일하다.
- 한편, 국세청은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라고 해석(법령해석과-1672, 2015.7.13.)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상속증여세 > 상속증여 절세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3-1. 상속등기 전에 협의분할을 하라. (0) | 2022.05.17 |
---|---|
3-4.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증여 (0) | 2022.05.17 |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종신보험금 등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0) | 2022.05.17 |
2-19.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0) | 2022.05.17 |
다가구주택을 통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 (0) | 2022.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