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적용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한 다음과 같이 그 밖의 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구분 | 대상요건 | 공제액 |
자녀 공제 | 자녀(제한 없음) | 1인당 5천만원 (인원수 제한 없음) |
미성년자 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중 19세 미만 | 19세까지 잔여 연수 x 1,000만원 (인원수 제한없음) |
연로자 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중 65세 이상 | 5천만원 (남여 모두 65세) |
장애인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통계청장이 고시한 기대여명 ×1,000만원 |
2. 일괄공제 적용 선택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서 기초공제 2억원 및 상기의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상증법 $ 21).
다음①, ②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가능. |
① 기초공제(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② 5억원(일괄공제) |
3.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무신고시 그 밖의 인적공제 적용배제
그러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적용은 배제하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가능하다.
4. 절세전략
그러므로 상속인으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이 있어 그 밖의 인적공제와 기초공제 2억원을 합한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이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그 밖의 인적공제와 기초공제 2억원을 합한 가액으로 상속공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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