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2-14. 상속인에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15. 10:16

1.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적용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한 다음과 같이 그 밖의 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구분 대상요건 공제액
자녀 공제 자녀(제한 없음) 1인당 5천만원
(인원수 제한 없음)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중 19세 미만 19세까지 잔여 연수 x 1,000만원
(인원수 제한없음)
연로자 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중 65세 이상 5천만원
(남여 모두 65)
장애인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통계청장이 고시한 기대여명 ×1,000만원


 2. 일괄공제 적용 선택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서 기초공제 2억원 및 상기의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상증법 $ 21).

다음①, ②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가능.

기초공제(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5억원(일괄공제
)


 3.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무신고시 그 밖의 인적공제 적용배제


그러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적용은 배제하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가능하다.

 4. 절세전략


그러므로 상속인으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이 있어 그 밖의 인적공제와 기초공제 2억원을 합한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이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그 밖의 인적공제와 기초공제 2억원을 합한 가액으로 상속공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