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인하여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는 일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분들이 의뢰로 많다. 이 경우 사회에 환원할 때 이왕이면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뜻도 이루고 상속세 면제 혜택도 얻을 수 있어 좋다.
상속재산의 출연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사인증여 또는 상속인의 상속 후 출연이 이행되는데 이러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1.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 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와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 합의에 의한 출연이 되어야 하고, 또한 상속인이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 권한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2. 공익법인의 범위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유치원을 설립 · 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⑥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⑦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
⑧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3.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시 일정비율 초과분에 대한 상속세 과세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익법인은 10%, 의결권행사 제한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20%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및 상증법 제48조 제1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익법인은 5% 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그 이하의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4.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한편, 정부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이 탈세수단이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고 공익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충실히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등에따른 사후관리규정을 두어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추징이 된다.
5. 절세전략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요건과 주식출연에 대한 제한규정, 사후관리규정을 반드시 숙지한 후 그 요건에 따라 출연이 이행되고 사후관리의무를 지켜야 세금이 면제된다.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상속세는 상속세대로 물어야 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요건에 맞추어 출연해야 한다.
공연히 상속세를 줄여보겠다고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하였다가는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여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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