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받거나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받을 수가 있다.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중에는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보다 많이 상속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적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 본인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으므로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하느냐 아니면 상속등기를 한 후에 재분할을 하였느냐에 따라 공동상속임 간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1.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사망)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명의개서 등까지 완료된 후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재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는 재산은 해당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상증법 31조 3항).
2. 증여세 과세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하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 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개시 후 최초로 상속등기 등을 할 때에는 협의분할이 되지 않아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 등을 하였으나, 이후 그 상속받은 지분으로 인하여 무주택자에게 부여하는 아파트 청약에 따른 불이익, 1세대 2주택자 등에 해당하는 등 각종 불이익으로 인하여 상속인간에 재분할하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속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재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3. 협의분할 실패 사례
사례 |
• 父가 3년 전에 사망한 후 상속재산으로 15억 상당의 아파트 한 채만을 남김 • 母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를 원하여 협의분할에 의해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세도 납부함. • 현재 아파트 가액이 20억원 정도 예상임. • 어머니가 사망하면 다시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재분할하여 자녀명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세금문제가 있나요? |
상기 사례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당시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받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어머니가 사망하여도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와 지방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액이 훨씬 줄어들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재분할하여 자녀들 명의로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4. 절세전략
상속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상속등기 할 때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을 것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상속등기가 완료되었더라도 최소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을 하여야 한다.
한편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면서 상속인중 특정상속인이 부동산 등 적극적인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소극적인 상속재산인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상속채무를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서면4팀-1542, 2006.6.1)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5.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양도시 취득가액
상속재산에 대한 최초의 협의분할 또는 재분할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은 증여세 과세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해당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문제와 연관이 있다.
즉,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이후 해당재산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재분할에 따른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도 등기접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된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분할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어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며, 상속재산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중과세 적용제외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협의분할한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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