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금액으로 주식(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예금 등 금융재산으로 보유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대출금은 전액 채무로 공제 받고, 주식 · 예금 등은 금융재산으로서 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받게 되어 이중으로 공제되는 문제가 있어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공제를 한다.
이때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2천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공제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
①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Min[ max(순금융재산가액의 20%, 2천만원), 2억원] ②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순금융재산의 가액 *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가액 - 금융채무액 |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금은 금융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사례 |
•"갑"은 암투병중으로 생존예상기간은 6개월 미만임 •“갑”이 대표로 있는 “갑법인” 으로부터 10억원을 적정이자율로 대출받아서 금융기관에 예금함 •“갑” 이 사망한 후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
상기 사례의 경우 “갑” 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채무 10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또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2억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2. 차명금융재산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배제
상증법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절세전략
상기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금융기관에 예금 등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받음과 동시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로 최고 2억원을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금은 금융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상기 사례의 경우 “갑” 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채무 10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또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2억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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