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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324

2-12. 사망에 임박하여 재산을 처분하지 말라

재산소유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 재산 소유자가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며,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현금 · 예금 · 유가증권),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로 처분한 재산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처분금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상증법 ⑤ 15). 그러므로 부득이 재산..

2-11.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증여재산은 생전에 증여하라.

1. 피상속인이 일정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합산과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다.(상증법 ⑤ 13), (1) 상속세 합산과세 배제 증여재산 그러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라 하여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다음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라 하여도 합산하지 않는다(상증법 ⑤ 133). 증여세가 감면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2-10. 6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유념하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상증법 §14)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재산세고지서가 발부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1월(12.15 납부기한)에 발부된다. 그래서 간혹 6월 1일 이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을 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드시 챙겨서 상속세를 절감..

2-9. 피상속인이 오래 투병하다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또는 자녀의 신용카드로 병원비로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안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하여 세율을 곱한 만큼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으므로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된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병원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병원비는 궁극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몫이고 결국은 상속인들이 승계하여 상속재산 등으로..

2-8.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상속

1. 채무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 판단 피상속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공제되는데 그 귀속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상증통 § 14-0-36). (1)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건물 각각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전체 임대보증금을 토지·건물의 평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계산한다. ②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등 타인이 ..

2-7. 피상속인이 며느리에게 사전증여하고, 며느리가 아들에게 증여하면 5년을 벌 수 있다.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커서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통하여 사전증여 등을 통해 상속세에 대한 절세계획을 세워야 한다.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하므로 사전에 미리 증여하더라도 절세의 효과가 없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증여할 때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증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증여자의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10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면, 사전에 미리 상속인들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도 좋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면 며느리나 사위,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2-6. 상속재산에 금양임야 및 묘토가 있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그러나 사회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일정재산은 상속세를 비과세한다. 상속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에 인접한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까지만 비과세한다(상증법 ⑤ 12). 1. 상속세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

2-5.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부동산

1.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제정·공포하여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3차례 시행한 바 있다. 그런데 2020.2.4. 법률 제16913호로 또다시 제정되어 2020.8.5.부터 2020.8.5.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동 법률은 일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증여 ·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1-5. 한정승인 상속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하라

상속재산 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지 판단되지 않을 때에는 한정승인 상속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부동산, 예금 등 적극적인 상속재산과 채무, 의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중 어떤 재산을 더 많이 남겼는지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한정승인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다. 한정승인 상속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상속..

1-4.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상속이란? 상속이라 함은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 자연인에게 속해 있던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망한 ‘자연인’을 피상속인이라 하며, ‘권리’란 부동산, 예금 등 적극적인 상속재산을 의미하고, ‘의무’란 채무, 부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의미한다. ◈상속순위 또한 상속인에 대하여 민법에서는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다. 1순위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촌수가 다른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배우자 모두 없는 경우에는 3순위로 형제자매. 3순위까지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 방계혈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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