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유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 재산 소유자가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며,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현금 · 예금 · 유가증권),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로 처분한 재산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처분금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상증법 ⑤ 15). 그러므로 부득이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