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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재혼, 사별하여 재산을 증여등을 받은 경우 동일인 합산과세 및 증여재산공제, 상속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에 있어 생부 또는 생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또는 계모 또는 계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친부모와 계모 계부가 동일인에 해당하여 합산과세가 되는지, 계모와 계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가능한지 또는 계모 또는 계부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받을 권리는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상증법 § 47 ②).
- 즉, 증여자가 부친인 경우 모친을 포함하고 증여자가 조부인 경우에는 조모를 포함한다.
- 그러나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로서 그의 배우자가 수증자의 계모 또는 계부인 경우에는 합산과세 하지 않는다(재산-399, 2010.6.16.).
- 또한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생부의 증여재산에 합산과세하지 않는다(재산상속46014-271, 2002.10.1.).
- 또한 당해 증여일 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과세하지 않는다(상속증여-5454, 2017.9.18.).
둘째, 계모와 계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즉,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증여재산공제규정을 적용할 때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 즉, 계부 또는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계부 또는 계모는 직계존속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상증법 § 53 ①).
- 그러나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원만 공제함을 유의해야 한다(재재산-512, 2012.6.26.).
셋째, 거주자가 의붓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즉,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 그러므로 수증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전처 또는 전남편의 자녀들(의붓자녀들)도 수증자의 직계비속으로 보아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상증법 § 53①).
넷째, 증여자인 피상속인보다 수증자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야 하는가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증여자보다 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재산상속 406014-473, 2000.4.17.).
다섯째, 계모와 계부의 사망시에는 재산 상속권이 없다.
- 1990년 민법 개정시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폐지되었으므로 직계비속으로서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그러나 2005년부터 민법의 개정으로 친양자제도가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는 바 계모 또는 계부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법정혈족으로서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 따라서 부모가 재혼하거나 사별한 경우로서 일방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 되는지 또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또는 재산 상속권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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