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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소득이 없는 자녀에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자녀들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자녀들이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인 부모 등이 대신 납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대신 납부하게 되면 재차 증여에 해당하여 당초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과세 된다.
그러나 수증자인 자녀에게 가령 학교 또는 각종 장학재단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학금을 실제 학비 등으로 사용하지 말고 예금 등을 하게 하여 증여세 등을 납부할 재원으로 삼는 것이 좋다.
이러한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 납부 등의 자금출처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자녀가 부모가 재직하는 회사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장학금이 부모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무신고시 자녀의 증여세 납부 등 자금출처로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서면4팀 - 2639,2007 9.10
*자녀가 자금출처가 될 만큼 많은 장학금을 받는다면 증여세쯤이야 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삼을서생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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