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합산과세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는 수증자에 대한 재차 증여로 보지 않으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증여세는 그 납부할 때마다 재차 증여로 보아 당초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된다(재삼46014 - 261, 1999.02.08).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부담할 증여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로 보아 또다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한다.
이때는
-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2. 절세전략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 미리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부동산 등과 함께 증여하여
- 부동산 등과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의 증여세 과세로 종결된다(서일 46014 - 11458,2003.10.16)
또한 신고한 현금에 대하여
- 신고세액공제도 적용가능하고
-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3. GROSS-UP 방식에 의한 증여세 대납액 산정방법
일반적으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함으로 인한 과세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당초 증여하려는 재산과 그에 따른 증여세 부담세액을 예상하고 그 합계액을 동시에 증여하는 이른바 GROSS - UP방식을 실무상으로 많이 이용한다.
실제 적용할 때에는 증여재산공제 여부, 할증과세, 재차증여 등 증여세 과세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수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NET = GROSS - [(GROSS - 증여재산공제액) × 증여세율 (1 - 0.03)
NET : 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
GROSS : 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세액의 합계액
(1-0.03) :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위한 계산
부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gross- up |
· 대학생인 자녀에게 시가 10억원인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까지 금전으로 증여하고자 하며, 자녀는 최근 10년이내에 다른 증여받은 재산은 없다.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부가 자녀가 증여하고자 하는 금전의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
▶합산신고 할 부동산가액과 현금(증여세액)
- 10억원= G-[(G-50,000,000) x 40%-160,000,000] × (1-0.03)
- 10억원= G-(0.4G-20,000,000-160,000,000) x 0.97
- 10억원= G-(0.388G-19,400,000-155,200,000)
- 10억원= G-0.388G +174,600,000
- G-0.388G=825,400,000
- 0.612G=825,400,000
- G=1,348,692,810
- 총 증여금액 : 1,348,692,810
- 부동산가액 : 1,000,000,000
- 현금(증여세액) : 348,692,810
▶검증
- 부동산가액 : 1,000,000,000
- (+)현금(증여세액) : 348,692,810
- = 총 증여재산가액 : 1,348,692,810
- (-)증여재산공제액 : 50,000,000
- = 증여세 과세표준 : 1,298,692,810
- (x) 세율 40% (누진공제 160,000,000)
- = 증여세 산출세액 : 359,477,124
- (-) 신고세액공제: 10,784,313
- = 자진납부할 증여세 : 348,692,810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여 할증과세되는 경우 증여세 gross-up |
·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시가 3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까지 금전을 증여하고자 하며, 을은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받은 재산은 없으며 손자의 부친은 생존하고 있다.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금전의 최소 금액은 얼마인지? |
3억원 = G - G[(G-20,000,000) × 20% -10,000,000] × 130%× (1-0.03)의 산식에서 G값을 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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