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때 수증하는 배우자가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6억원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해준다.
즉,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
사례 |
• 홍길동은 다음의 아파트(조정대상지역 소재)를 보유하고 있다. • 취득가액 2억원(10년전 취득, 현재 공시가격 4억원) • 매도시 6억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홍길동은 다주택자(3주택이상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임. • 홍길동의 배우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 없음 • 위 아파트를 현재 양도시 세금예상액 -양도소득세 (6억-2억-250만) × 40% - 25,400,000 + (6억-2억-250만) × 30% =252,850,000 -지방소득세 25,285,000 |
1. 절세전략
1) 부인에게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
- 홍길동의 배우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없기 때문에 홍길동이 부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6억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홍길동의 부인이 부담할 증여세는 없다.
- 이 경우 증여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가로 신고하거나 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가로 신고해야 한다.
2. 증여후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절세
- 홍길동의 부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홍길동의 취득가액 등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홍길동의 부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계산한 양도소득세 중 큰 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 그러나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6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므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 부담도 훨씬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 비사업용토지 등 부동산의경우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3. 종합부동산세 절세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나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도 절세할 수 있다.
4. 상속세 절세
또한 홍길동이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서 사망했을 경우 부인에게 미리 증여한 6억원 이하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부담도 덜 수 있다.
5. 증여자 부도 등의 경우에는 재산 보호
그리고 홍길동이 만일 빚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만큼은 최소한 지킬 수 있으며, 또한 사업을 하다가 부도 등의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여 공매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다.
6. 세금면탈 목적으로 증여시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
그러나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부인명의로 돌려놓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잘못 활용하면 취득세, 등록세 등만 부담하게 되므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부인명의로 돌려놓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7. 부부상호간 동시에 재산 증여시 교환으로 볼 수 있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6억원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취득가액을 높이고자 부부가 동시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6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각각 증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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