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3-20.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또는 면제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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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장애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현재 증여세 혜택 두 가지를 두고 있다.

 

1. 장애인이 보험금수취인인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상증법 § 46).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매년 연금수령액 기준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에 대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다(재산-357, 2010.6.3.).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인이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에 대한 증여세 면제

 

장애인이 재산(현금, 예금,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자익신탁)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증법 § 5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3. 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타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타익신탁)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4항 단서에 따른 신탁원본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을 포함한다)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증법 § 522).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4. 절세전략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증여세 비과세제도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요건을 갖추어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한 후 그 증여한 사람이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은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증여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증여재산은 그 증여한 사람이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되지 않아 덤으로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한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환자 등)"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 2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장애가 완치되어 장애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서면4-3802,2006.11.17.)도 있는 바, 이를 활용하는 것도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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