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3-24. 부부 공동명의로 수증하라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2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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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라 함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으로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수증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등 비거주자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재산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 증여자에 따라 각각 다르며,
  •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누적금액이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수증 :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법률상 혼인중인 배우자를 포함. 즉, 재혼한 배우자의 재혼전 자녀, 재혼한 며느리의 재혼전 자녀, 딸과 재혼한 사위의 재혼전 자녀가 이에 해당한다.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즉,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아들과 재혼한 며느리의 재혼전 자녀 또는 딸과 재혼한 사위의 재혼전 자녀도 포함된다.
 생부 · 생모(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제외), 외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장인 · 장모, 시부모는 친족에 해당함.
친족의 범위 :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증여재산 합산대상과는 다르므로 적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현재 증여세율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2. 절세전략


증여세 절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들·며느리 또는 딸·사위 부부공동명의로 증여를 하거나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 증여재산공제는

  •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각 적용되고
  • 증여세 세율은 초과누진세율 구조이므로

1인 단독으로 증여받는 경우보다 2인이 공동으로 증여받는 경우가 증여세 부담에서 훨씬 유리하다.

양도소득세 절세

 

또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도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고,
  • 과세표준이 나뉘어짐으로 인하여 초과누진세율 구조인 양도세율의 적용에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종합부동산세도 종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로 개정된 바 종합부동산세도 덤으로 절세할 수 있다.

  • 주택 : 인별로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5억원 초과분 과세
    • 별도합산과세대상 : 80억원 초과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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