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1. 개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통해 2013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도 임의후견인으로서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내용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개시 사유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
후견개시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세무사),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임의후견개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권자) |
본인의 행위능력 |
원칙적 행위능력 상실자 |
원칙적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후견인의 권한 |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
3. 임의후견제도의 운용
본인의 판단 능력이 충분할 때 미리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과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장래에 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무사는 재산관리가 중심이 되는 임의후견에 가장 적합한 전문자격사입니다.
4.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차이점
구분 | 임의후견 | 법정후견 |
개시 방식 | 본인이 미리 계약 체결 | 법원이 후견 개시 결정 |
후견인 선정 | 본인이 직접 선택 | 법원이 후견인 지정 |
후견 범위 |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 |
개시 시점 | 정신적 능력 저하 시 가정법원이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후 시작 | 법원의 심판 후 바로 시작 |
5. 임의후견이 필요한 경우
- 고령자, 치매 등 판단 능력 저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장기간 후견이 필요한 경우
- 재산 및 의료 결정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 경우
6. 임의후견의 장점
- 자기결정권 보장 :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직접 지정 가능
- 맞춤형 후견 : 필요에 맞춰 후견인의 권한을 설정 가능
- 법원개입 최소화 : 법정후견보다 본인의 자율성을 보장
- 불필요한 분쟁 예방 :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준비가능
7. 임의후견 절차
1) 임의후견계약 체결
후견계약 체결 시 공증은 필수
2)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가정법원에 후견감독인 선임청구
3) 후견 개시
후견계약으로 위탁된 사무를 수행
☞후견인의 권한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8. 후견계약 공증을 위한 준비물
피후견인(위임인)과 후견인(수임인)의
- 기본증명서(상세),
- 신분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9. 임의후견계약 등기 및 필요서류
- 임의후견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 피후견인(위임인)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감증명서
- 후견인(수임인) 주민등록초본
- 인감도장(인감 날인한 위임장)
10.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1)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2)신상보호
의료・개호・재활・교육・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11. 후견인의 보수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휴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12. 세무사가 임의후견인으로 적합한 이유
1) 재산 관리 전문가
세무사는 조세 및 재산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므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운용함.
2) 법률/세무 복합서비스 제공
재산 관련 법률 행위는 조세 문제와 직결되며 세무사는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3) 장기적 신뢰관계 형성
세무사는 지속적으로 고객의 재산 및 세무를 관리하며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 임의후견에 적합함.
4) 국민의 세무사
세무사는 일반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격사로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의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
5) 조세 리스크 예방 및 절세 가능
후견 대상자의 재산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13. QA
1) 후견인 선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까지 대략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별로 서류 구비 및 관계인 동의 여부, 정신감정 및 가사조사 여부 등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과 후견개시 심판문에서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행위(예: 부동산 처분 등)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과 후견개시 심판문에서 후견인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후견은 어떻게 종료할 수 있나요?
후견 종료는 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특정후견의 기간만료, 피후견인의 사망 등 사유발생 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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