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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삼반제자 2025. 4. 5. 17:22

성년후견제도

 

1. 개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통해 2013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도 임의후견인으로서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내용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개시
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세무사),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임의후견개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권자)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 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3. 임의후견제도의 운용

 

본인의 판단 능력이 충분할 때 미리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과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장래에 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무사는 재산관리가 중심이 되는 임의후견에 가장 적합한 전문자격사입니다.

 

4.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차이점

구분 임의후견 법정후견
개시 방식 본인이 미리 계약 체결 법원이 후견 개시 결정
후견인 선정 본인이 직접 선택 법원이 후견인 지정
후견 범위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
개시 시점 정신적 능력 저하 시 가정법원이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후 시작 법원의 심판 후 바로 시작

 

 

5. 임의후견이 필요한 경우

 

  • 고령자, 치매 등 판단 능력 저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장기간 후견이 필요한 경우
  • 재산 및 의료 결정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 경우

 

6. 임의후견의 장점

 

  • 자기결정권 보장 :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직접 지정 가능
  • 맞춤형 후견 : 필요에 맞춰 후견인의 권한을 설정 가능
  • 법원개입 최소화 : 법정후견보다 본인의 자율성을 보장
  • 불필요한 분쟁 예방 :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준비가능

 

7. 임의후견 절차

 

1) 임의후견계약 체결

후견계약 체결 시 공증은 필수

 

2)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가정법원에 후견감독인 선임청구

 

3) 후견 개시

후견계약으로 위탁된 사무를 수행

후견인의 권한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8. 후견계약 공증을 위한 준비물

 

피후견인(위임인)과 후견인(수임인)의

  • 기본증명서(상세),
  • 신분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9. 임의후견계약 등기 및 필요서류

 

  • 임의후견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 피후견인(위임인)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감증명서
  • 후견인(수임인) 주민등록초본
  • 인감도장(인감 날인한 위임장)

 

10.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1)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2)신상보호

의료・개호・재활・교육・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11. 후견인의 보수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휴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12. 세무사가 임의후견인으로 적합한 이유

 

1) 재산 관리 전문가

세무사는 조세 및 재산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므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운용함.

 

2) 법률/세무 복합서비스 제공

재산 관련 법률 행위는 조세 문제와 직결되며 세무사는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3) 장기적 신뢰관계 형성

세무사는 지속적으로 고객의 재산 및 세무를 관리하며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 임의후견에 적합함.

 

4) 국민의 세무사

세무사는 일반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격사로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의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

 

5) 조세 리스크 예방 및 절세 가능

후견 대상자의 재산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13. QA

 

1) 후견인 선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까지 대략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별로 서류 구비 및 관계인 동의 여부, 정신감정 및 가사조사 여부 등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과 후견개시 심판문에서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행위(예: 부동산 처분 등)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과 후견개시 심판문에서 후견인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후견은 어떻게 종료할 수 있나요?

후견 종료는 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특정후견의 기간만료, 피후견인의 사망 등 사유발생 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