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및 임대 후 분양이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함
(1) 실수 사례
주택신축사업자인 납세자가 주택완공일로부터 10년 후에 추가 분양한 주택의 매도대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착오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주의사항
주택신축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도 시까지 장기간 임대를 하거나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었다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3) 관련 법령
■ 사전법규소득2022-887(2023.06.26.)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제64조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심사소득2020-28(2020.07.22)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거주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즉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임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4-0-3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판단 기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2022.10.28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2017.12.1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4.06.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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