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검토 부족
(1) 실수 사례
세무사는 농지 2필지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연도로 나누어 매도하는 경우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각각 받을 수 있다고 상담 후 각각 1억원씩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2) 주의사항
세법에 따라 세액을 산정할 때 거래의 실질을 재구성하여, 하나의 거래를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회피할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실질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1.1. 이후부터는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일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내 양도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문화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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