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신고 오류 사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검토 부족

삼반제자 2025. 1.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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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검토 부족

 

(1) 실수 사례

 

세무사는 농지 2필지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연도로 나누어 매도하는 경우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각각 받을 수 있다고 상담 후 각각 1억원씩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2) 주의사항

 

세법에 따라 세액을 산정할 때 거래의 실질을 재구성하여, 하나의 거래를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회피할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실질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1.1. 이후부터는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일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내 양도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문화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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