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소유한 대지의 비사업용 배제
1. 개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가능한 660㎡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관련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11 1항 13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
⑯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⑰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12.31. 신설)
-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 가. 세대주
- 나. 세대주의 배우자
- 다. 연장자
-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⑱ 제1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 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삭 제(2006.7.5.)
- 삭 제(2006.7.5.)
- 무주택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대원의 나지 소유현황
⑲ 제18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8.4.29. 개정)
- 주민등록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부지증명을 포함한다)
관련예규 1
【제 목】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660제곱미터 이내의 필지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과-3225 (2008.10.10)
【질의】
2005.10.5. 부친으로부터 토지 2필지 상속 취득 (1필지는 주택(2004.6. 수용으로 인해 멸실) 부수토지였으며, 1필지도 같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국가 소유였으나 2005.4.21. 불하받음) 2008.7.30. 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 수용 위 토지 2필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 및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동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다시 정리하면,
▣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대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가능한 660㎡이내의 토지
▷무주택기간
1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것이므로 기간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반드시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소유로서 1세대 공유지분이 660㎡이내인 경우는 본 조항을 적용하며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기간은 무주택기간으로 본다.
▷용도제한
어느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지역기준 해당 토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 1필지의 나지가 660㎡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면적 중 660㎡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관련 예규 2
※ 조심2008부233(2008.07.14) [요약]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토지의 양도 당시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택보유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됨. (국세청 인터넷상담)
질문: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소유자로 별도로 보유한 나대지 550㎡를 양도할 경우에 나대지 전체 보유기간중 무주택기간이 60%이상 등 기간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로 본다는 내용(서사 1098,2007.4.4.재산2378,2008.8.21)
답변: 2017-03-24
비사업용토지란 토지 양도자가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 일정기간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아래 1) ~3)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
귀 상담의 경우 아래 기해석사례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므로 상기 기간계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첨언
위에 관련 예규를 보면 무주택자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에 대한 사업용의제 규정에 대해 양도일 현재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는지에 대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견해에 차이가 있다.
일단 어느쪽이 타당한지는 입법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납세자에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여 신고하고 이후 적절히 대처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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