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신고 오류 사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총액 과소평가의 오류

삼반제자 2025. 1. 1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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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총액 과소평가의 오류

 

(1) 실수 사례

 

세무사가 비상장회사의 대주주 여부 판단을 위한 시가총액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총액을 과소평가하여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착오 판단하고, 대주주에 대한 누진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습니다.

 

(2) 주의사항

 

시가총액의 평가에 따라 대주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자산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이익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한 순손익가치로 구분합니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바탕으로 상속세법에서의 평가방법 및 차·가감 할 항목 등을 조정하여 평가하므로, 회계와 세법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 ·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 11.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 3억원 이하 : 20퍼센트
        •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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