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여세 신고 누락
(1) 실수 사례
세무사는 특수관계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특히 발행당시의 액면금액으로)시 비상장주식의 액면금액과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정한 시가 사이에 차액이 30% 또는 3억원 이상 발생하면 이 거래를 부당행위로 보고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발행 당시 액면금액으로 양도소득세만 신고하였고,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습니다.
(2) 주의사항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시가와 거래가액에 대한 검토를 해야합니다.
(3)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 3억원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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