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적용 오류
(1) 실수 사례
세무사는 납세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며 납세자가 상속개시당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을 받아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세무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의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습니다.
(2) 주의사항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기간 밖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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