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특례 규정 중복 적용 착오
(1) 실수 사례
세무사가 국세청 해석례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1세대 4주택자인 납세자의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중복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가 발생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 주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중복 적용 시, 1세대 3주택자로서 2개 조항의 중첩 적용은 가능하나, 1세대 4주택자로서 3개 조항의 중첩적용은 불가능합니다.
(3) 관련 법령
■ 대법2007두26544(2010.01.14.)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4주택 보유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 조심2021중5977(2022.04.28.)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장기임대주택의 4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1세대2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영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장기임대주택 외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 서면부동산2021-263(2023.04.11.)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령해석재산2016-2941(2016.08.19.)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21.12.08 개정)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2016.12.20 개정)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2014.01.0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2014.02.21 신설)
'양도소득세 > 신고 오류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축 및 임대 후 분양이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함 (0) | 2025.01.18 |
---|---|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총액 과소평가의 오류 (0) | 2025.01.18 |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검토 부족 (0) | 2025.01.18 |
취득가액 적용 오류 (0) | 2025.01.18 |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여세 신고 누락 (0) | 2025.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