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부담부증여 착오
(1) 실수 사례
겸용주택(상가주택)의 처분 관련 상담 시 부담부증여하는 방안을 안내하며 승계하는 주택분 채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사례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여 납세자의 납부세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 주의사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부분 전체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없다’는 과거의 세법해석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다면 단독주택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기획재정부조세법령-340(2022.4.27.)
다가구주택을 부담부증여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 사전법령해석재산2017-89(2017.03.30.)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1/2 보유하다 본인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2015.02.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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