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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부부 공동명의로 수증하라

1.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라 함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수증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등 비거주자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재산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증여자에 따라 각각 다르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누적금액이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수증 : 6억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 배우자 및 직..

3-22.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해야하는 경우 현금을 증여하여 합산 신고해라.

1.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합산과세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는 수증자에 대한 재차 증여로 보지 않으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증여세는 그 납부할 때마다 재차 증여로 보아 당초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된다(재삼46014 - 261, 1999.02.08).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부담할 증여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로 보아 또다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한다. 이때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2. 절세전략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미리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부동산 등과 함께 증여하여 부동산 등과 현금을..

3-22 재혼, 사별하여 재산을 증여등을 받은 경우 동일인 합산과세 및 증여재산공제, 상속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22 재혼, 사별하여 재산을 증여등을 받은 경우 동일인 합산과세 및 증여재산공제, 상속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에 있어 생부 또는 생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또는 계모 또는 계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친부모와 계모 계부가 동일인에 해당하여 합산과세가 되는지, 계모와 계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가능한지 또는 계모 또는 계부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받을 권리는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상증법 § 47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의제 취득가액

[문서번호] 서면2팀 -258 [생산일자] 2005.02.05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의제 취득가액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부칙(196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제2항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1990.12.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01.0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질의 ○ 당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1974.10.01 취득한 토지를 2004.12.11 양도하였는 바 양도가액은 20억원이며, 취득가..

기타 2022.05.28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세무

학교법인은 우선 비영리법인이므로 비영리법의의 과세소득을 알아보고 기타특례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1.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은 법인세법 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7가지이다. 법인세법 4조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기타 2022.05.28

접대비의 손비처리

1. 접대비의 개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위 2가지가 충족되어야 접대비의 기본 요건이 되며, 업무관련성이 없으면 기부금, 업무 관련성은 있으나 불특정다수에 제공하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2. 접대비의 정규증빙 수취와 손비처리 소액접대비와 기타 회사가 지출한 접대비 중 1회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收取하여야 한다. 1회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데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그 접대비는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1회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까지는 간..

기타 2022.05.27

사례가액의 시가 적용과 대처법

1. 사례가액의 시가 적용 동향 세무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거나 사례가액을 찾아서 신고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에서 새로운 사례가액을 찾아서 결정하고, 추가로 세금이 고지되었을 때 납세자로부터 비난받았거나 책임지는 사례를 겪었을 것이다. 사례가액은 2003년까지는 해당 재산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하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던 것이 2004년부터는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사례가액, 이른바 ‘유사 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에 따라 세무사의 고난은 시작되었다. 그동안 납세자는 유사사례가액을 확인하려고 하여도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부재로 어쩔 수 없이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사후적으로 확보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례가액으로 결정함..

기타 2022.05.20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

1. 부담부증여 증여재산에 증여일 현재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채무입증서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수증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한다(상증법 $ 47①).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가 있을 것 둘째, 그 담보된 해당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일 것 셋째,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반드시 인수할 것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전업주부 등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이후에도 사실상 원리금을 증여자가 대신 변제..

종합소득세 최저한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 등이 적용되는 경우 과도한 감면을 규제하기 위해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각종 감면이나 공제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법인은 과세표준의 7%의 최저한세가 적용되지만 개인은 산출세액의 35%, 45%가 최저한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 산출세액 최저한세 3천만원 이하 35% 3천만원 초과 45% ※2013년 이후 귀속분부터 35%, 45% 적용(2012년 이전은 35%) 아래에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주요한 감면과 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소득공제 적용 감면 관련 조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제86조의 3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대상 소득공제 제132조의 2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감면 적용 감면 ..

기타 2022.05.19

3-20.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또는 면제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장애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현재 증여세 혜택 두 가지를 두고 있다. 1. 장애인이 보험금수취인인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상증법 § 46).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매년 연금수령액 기준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에 대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다(재산-357, 2010.6.3.).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인이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에 대한 증여세 면제 장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