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라 함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수증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등 비거주자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재산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증여자에 따라 각각 다르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누적금액이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수증 : 6억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 배우자 및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