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 등이 적용되는 경우 과도한 감면을 규제하기 위해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각종 감면이나 공제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법인은 과세표준의 7%의 최저한세가 적용되지만 개인은 산출세액의 35%, 45%가 최저한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
산출세액 | 최저한세 |
3천만원 이하 | 35% |
3천만원 초과 | 45% |
※2013년 이후 귀속분부터 35%, 45% 적용(2012년 이전은 35%)
아래에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주요한 감면과 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소득공제
적용 감면 | 관련 조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제86조의 3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대상 소득공제 | 제132조의 2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감면
적용 감면 | 관련 조문 | 비고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제6조 | 50%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제7조 | 5% 10% 15% 20% 30% |
중소기업기술이전 기술취득 | 제12조 | |
중소기업 통합 감면 | 제31조 제32조 | |
사업전환 중소기업가면 | 제33조의 2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감면 | 제63조 | |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 | 제64조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
적용 세액공제 | 관련 조문 | 비고 |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 제5조 | 3%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제10조 | |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 제11조 | 10% |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 제29조의 4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제25조의 4 |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적용순서
소득세법상의 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상 감면이나 세액공제는 기장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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