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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최저한세

삼반제자 2022. 5. 19. 09:37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 등이 적용되는 경우 과도한 감면을 규제하기 위해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각종 감면이나 공제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법인은 과세표준의 7%의 최저한세가 적용되지만 개인은 산출세액의 35%, 45%가 최저한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

산출세액 최저한세
3천만원 이하 35%
3천만원 초과 45%

2013년 이후 귀속분부터 35%, 45% 적용(2012년 이전은 35%)

 

아래에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주요한 감면과 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소득공제

적용 감면 관련 조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제86조의 3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대상 소득공제 제132조의 2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감면

적용 감면 관련 조문 비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6조 5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7조 5% 10% 15% 20% 30%
중소기업기술이전 기술취득 제12조  
중소기업 통합 감면 제31조 제32조  
사업전환 중소기업가면 제33조의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감면 제63조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 제64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

적용 세액공제 관련 조문 비고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제5조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10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제11조 10%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29조의 4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 4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적용순서

소득세법상의 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상 감면이나 세액공제는 기장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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