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대비의 개요
-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위 2가지가 충족되어야 접대비의 기본 요건이 되며,
- 업무관련성이 없으면 기부금,
- 업무 관련성은 있으나 불특정다수에 제공하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2. 접대비의 정규증빙 수취와 손비처리
소액접대비와 기타
회사가 지출한 접대비 중 1회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收取하여야 한다.
1회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데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그 접대비는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1회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까지는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손비로 인정된다.
구분 | 지출증빙 |
3만원 이하 | 간이영수증과 아래의 정규증빙 |
3만원 초과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 개인사업자는 3만원 초과비용에 대해 사업용 계좌와 연결된 개인카드 가능
☞신용카드 명의의 문제
개인사업자 | 법인 |
결제계좌가 사업용 계좌와 연결된 사장 개인신용카드도 손비인정 |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손비인정 |
전액을 손비인정하지 않는 경우
- 법정지출증빙이 없거나
- 금액이 3만원 초과하며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가산세는 없음)
한도액을 계산하여 손비로 인정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만 손비 불인정한다.
3. 접대비 한도액 계산
접대비 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수입금액 기준한도와 문화접대비 한도를 더하여 계산한다.
(1) 기본한도(1년 기준의 금액임)
구분 | 금액(2020년이후) |
일반기업 | 1,200만원 |
중소기업 | 3,600만원 |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며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예를 들어 12년 6월 14일에신설한 법인으로서 첫 사업연도가 12년 6월 14일부터 11년 12월 31일이라면 사업연도개시일인 6월이 포함되므로 사업연도 월수는 7개월이다.
(2) 수입금액 기준한도
수입금액 | 수입금액 기준한도 |
100억원이하 | 0.3% |
500억원이하 |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 × 0.2% |
500억원초과 |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 × 0.03% |
(3) 문화접대비 한도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할 때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를 문화접대비 한도액으로 가산하여 접대비 시부인을 한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조특법 §136)
☞ 문화접대비란?
- 기업이 접대용으로 사용한 문화 예술 관련한 지출
- 기업이 공연, 전시회, 스포츠 경기 관람권 등을 접대용으로 사용하면 비용으로 인정된다
(4)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의 접대비 한도액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접대비 한도액의 50%만을 인정한다.
4. 광고선전비, 경조금의 처리
(1)광고선전비
광고 선전의 목적으로 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비 인정하고, 특정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로 한도 계산한다.
예를 들어 2만원인 물품 5개를 주는 경우, 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이므로 총합계금액에서 제외된다. 물품의 총액은 10만원이지만, 총합계금액에서 제외되므로 광고선전비로 인정된다. 반면 5만원인 물품 2개를 주는 경우, 개당 3만원을 초과하므로 총합계 금액에 포함되며, 총액 10만원으로 연간 5만원 기준을 초과하므로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로 보게 된다.
따라서 개당 3만원 이하는 무조건 광고선전비로, 개당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만 합산해 특정인 대상 연간 5만원 이하는 광고선전비, 5만원 초과는 접대비로 처리한다.
(2) 경조사비
소액접대비로
- 경조금 20만원이하,
- 그 외의 접대비로 3만원 이하는
적격증빙(세금계선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없더라도 접대비로 인정되므로 경조금 20만원 초과, 그 외 3만원 초과 금액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처에 경조사 등이 있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세법에서도 사회통념상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지출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따지진 않는다.
적격증빙은 아니더라도 청첩장이나 부고장, 입금증을 지출결의서나 경조사비내역서 등에 첨부하여 지출사실을 입증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5. 기타 접대비 관련 사례
■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유류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당해 주유소를이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장지·면장갑 등의 가액과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주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것이다. 또한 당해 주유소를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광고전단과 함께 무상으로 제공하는 볼펜, 열쇠고리 등 금품의가액은 5천원 이내에서 광고선전비로 본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사전공시에 의해서 일정액 이상 주유하는 고객에게 무료세차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아파트분양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의 일정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계획을 체결한 아파트분양사업자가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는 중도해약자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고 중도해약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에는 동 위약금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해서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거래처에 외상매출금을 조기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과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하도급업자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해서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금전을대여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법인이 학습교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리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소에 대한 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 및 교육기간 중 숙식비 등을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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