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팀 -258
[생산일자] 2005.02.05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의제 취득가액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부칙(196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제2항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1990.12.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 장부가액과
- 1991.01.0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질의
○ 당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1974.10.01 취득한 토지를 2004.12.11 양도하였는 바 양도가액은 20억원이며,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없는 경우,
- 해당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은 익금으로 취득가액은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바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 해당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부칙(196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제2항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1990.12.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01.0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작성자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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