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1세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가 양도일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이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이 아닌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 아닌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 주택면적 > 주택외 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 주택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