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증여를 이용한 절세-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

삼반제자 2024. 10. 29. 10:09

 

거주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되는 날의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자녀가 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세금을 연체하면, 세무서에서 증여자에게 자녀의 증여세와 가산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니 대신 납부하라고 통지를 보내고, 이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 부모가 증여세와 가산세를 대신 납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기 전에 부모가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면, 그 금액도 증여로 보아 추가 증여세를 내야 하고, 추가 증여세와 가산세에 대해 부모가 또 세금을 내주면 내준 세금에 대해 또 추가증여세와 가산세가 과세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져, 수회에 걸쳐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황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현금으로 함께 증여하는 방법이다.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 등을 증여받고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어떤 자금으로 증여세를 냈는지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증여세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에서 재차 증여로 보아 추가 증여세를 고지하고 있다.

이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까지 당하게 된다.

그리고 추가 고지된 증여세를 납부해주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미리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부동산 등과 함께 증여하여 그 부동산 등과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그 증여세 신고한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1회 납부로 모든 의무가 종결된다.

증여세 상당액을 계산하는 복잡한 수리적 산식이 있다.

 

따라서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는, 부담할 증여세도 함께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절세가 된다.

 

둘째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의 통지를 받고 대신 납부하는 방법이다.

 

본래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고 있다가,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라는 지정통지 받은 후 대신 납부하는 방법이다.

 

증여받고 3개월 내에 증여세를 무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날까지 매일 22/10,000의 이자(년 8.0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부정행위로 무신고하면 가산세율이 40%이다.

 

따라서 증여받고 3개월 내 증여세신고를 하고 납부만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는 피하면서 납부지연에 따른 1일 22/10,000의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고,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고 나서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면, 대납한 증여세에 대해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 2가지 방법 중 증여세를 사전에 현금으로 증여하면 10년 이내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추가 상속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아버지가 연대납세의무자로 통지받고 납부해준 증여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아버지 사망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수증자의 입장이 다양하므로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계산을 해보고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