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농경사회에서 살아온 우리 환경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재촌자경한 농지를 재촌자경할 자녀 등에게 생전에 증여하여, 자녀의 재촌자경이 잘 이루어지면,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한다.
이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농지에 대해 적용한다.
여러 번의 세법개정을 통해, 재촌자경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혜택은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이 성립되었으며, 기본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 및 축사용지,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 염전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되나, 농지에 대한 감면이 많으므로 농지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재촌자경하는 농민이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지구 및 주거·상업·공업·개발지역 내 농지는 제외하고 있다.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이 증여받고 3개월 이내에 당해 농지 등 소재지 또는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
☞자녀, 손자손녀가 된다.
☞법에는 ‘증여세 신고기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증여하는 농지가 면적기준으로 4만㎡ 이내, 증여세액 기준으로 1억원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한다.
영농자녀는 증여받고 후 사망·수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재촌자경하여야 한다.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증여세와 증여세를 늦게 내는 이자상당액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실무에서 적용할 때 주의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고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농지를 일부 지분으로 증여받아 재촌 · 자경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부담부증여"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감면과 증여세 감면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을 터이다. - 증여세를 감면받는 농지는 5년 단위로 5년간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 1억원을 한도로 혜택을 주고 있다.
- 실무적으로 증여받는 농지평가액이 약 5억8천만 원 정도이면 증여세가 1억원에 미달하는 약 9천9백만 원으로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자경농민과 영농자녀 모두 사업소득금액과 총 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 되는 연도가 있으면 그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경농민(부모)은 증여 전 지난 3년간 신고한 소득이 얼마인지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영농자녀는 증여받은 연도부터 5년 동안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추가 혜택으로 자경농민(부모)이 영농자녀에게 다른 재산을 증여해도 증여받은 농지와 다른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자경농민이 10년 이내 사망해도 증여받은 농지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추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그러나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시점의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자(부모)의 과거 취득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커져서 양도소득세가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농지를 증여받은 자녀는 수증 후 8년 이상 재촌 ·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까지 받아야 절세 효과를 마무리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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