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예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보다는, 조세포탈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고, 국세청은 차명예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납세자와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자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면, 그 예금의 명의자인 미성년자나 배우자는 예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편의상 명의를 차명했다고 주장하면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다툼을 최소화하고 탈루된 증여세를 징수하기 위해 2013년1월 1일 관련 증여세법을 신설하여 차명계좌에 재산이 입금되면 입금시점에 예금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되, 그 차명예금이 증여가 아님을 명의자가 구체적 증빙으로 입증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게 하였다.
반면, 차명예금의 실질소유자는 차명예금한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고, 자금출처에 따라 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증여가 아닌 차명예금에 해당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차명예금의 명의자에게 증여추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취지는 대재산가나 고소득자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등의 탈세수단이 됨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보인다.
탈루된 상속세 · 증여세는 최대한 15년 이내 발견되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50억원을 초과하는 차명예금은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차명예금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상속세 ·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사람 통장에 함부로 입금하지 말아야 하고, 차명거래로 판단되어 증여추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겠다고 하여 다시 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재차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불법이나 탈세의 목적이 아니라, 부득이 차명계좌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 판단 사례로 공개된 것은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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