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동안 지출금액과 정상적인 수입금액을 비교하면 지출금액이 크게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일이 있다. 이 경우 초과 지출금의 원천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한다.
- 정상적 수입금액보다 지출한 금액이 훨씬 많은 경우
- 소득과 연령 등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등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을 초과한 지출금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불법소득이거나, 증여 받은 금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어떤 세금을 내지 않았는지 국세청에서 조사하여 확인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절차라고 하겠다.
여기서 "지출금액"이란 일정기간 동안(일반적으로 5년을 적용한다) 부동산 · 주식 · 골프회원권 등 재산을 취득 또는 부채를 상환하거나, 자녀 등에게 현금을 증여하거나, 신용카드 사용, 해외송금, 예금 증가, 세금납부 등을 하면서 현금이 지출된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수입금액"이란 검토한 지출금액과 동일한 기간 동안 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로 신고한 소득금액 및 비과세·감면받은 금액과 부동산·주식 등의 양도대금 및 채무 발생한 금액 등으로 세금을 냈거나 채무 등 세금과 관련 없이 정상적 절차로 확보된 자금을 말한다.
즉, 재산취득, 채무상환 및 소비지출 등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 정상적 절차에 의해 확보된 자금인지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재산취득, 채무상환 및 소비지출 등에 직접 사용한 금액과 정상적인 수입금액과 차액을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하면, "(재산증가액 + 소비지출액) - (신고소득금액 + 임대보증금, 금융권 등 확인되는 부채증가액) = 탈루혐의금액"으로 표현될 수 있다.
탈루혐의금액의 발생원인은
- 누락된 소득일 수 있고
-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일 수 있고
- 금융권이 아닌 지인으로부터 소비대차로 차용한 금전일 수 있고
- ①~③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자 등을 특정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발생한 자금일 수도 있다.
탈루혐의금액의 원인이 누락된 소득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고, 증여받거나 증여로 추정되는 금액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 누락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탈루혐의금액의 발생 원인별 추가 세금을 과세하면서 추가로 아래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있다.
- 누락된 소득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고 그 지급한 사람은 적법한 자금으로 지급했는지?
- 증여받았으면 누가 증여했고 증여한 사람은 그 증여자금이 세금을 납부하고 적법하게 확보한 자금인지?
- 가족 또는 지인에게 개인사채를 빌렸으면 채권자의 사채원금은 세금을 납부한 적법한 자금인지?
이렇게 자금출처가 적법한 자금인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자금출처가 채무인 경우 추후 채무 변제금액에 대해서도 적법한 자금으로 변제하는지를 사후관리로 확인하고 있다.
자금의 뿌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으면, 배우자와 직계가족을 조사대상으로 동시에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대상자가 법인의 대표인 경우
- 자금이 법인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 법인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적법한 자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국세청은 PCI시스템(소득·지출분석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 주식· 회원권· 차량처럼 등기 · 등록이 요구되는 재산의 보유내역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세금납부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 해외여행 횟수 등도 파악하고 있다.
☞ Property(재산증가) Consumption(소비) Income(지출)
또한 금융소득이 원천징수된 내역과 이자율로 역 환산하여 개인의 금융재산 잔고예상액까지 추정하여 알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자료를 통보받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막강한 자체 PCI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활용하여 탈세혐의자를 찾아내어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자금출처의 세무조사를 대비하려면, 자금의 원천별 법과 판례 등을 통해 어떤 금액으로 입증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준비함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차입금 성격의 수입은 직접 지출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소득은 직접 지출과 연관성까지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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