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거나 증여할 때,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필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상담하고 있다.
첫째, 실제로 사업자금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방법.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때 세법에서 현재 적정이자율을 년 4.6%로 정하고, 적정이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증여로 본다.
그러나 그 미달금액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가 없다고 보므로, 이를 이용하면 아들에게 2억1천7백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사업자금을 빌려줘도 증여세가 없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위 방법으로 각각 사업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
즉, 아버지가 2억1천7백만원, 어머니가 2억1천7백만원으로 약 4억3천4백만원의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아들에게 빌려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금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면, 적정이자 미달금액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이 되도록 이자율을 정하여 자금을 대여하면 증여세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들이 4억원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아버지에게 년 2.11%의 이자를 주고 차용한다면 적정이자 미달금액은 996만원(4억원×(4.6% -2.11%))이므로 4억원을 차용하면서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자금을 금전소비대차 할 때 금전을 차용하고 확실히 변제하겠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절차나 차용증 등을 잘 작성하고 실제 변제해야 한다.
둘째,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아들이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방법.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얻는 이익금액은 증여로 보며, 그 이익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은행차입금× 적정이자율(현재 4.6%) - 은행에 지급한 이자 |
이렇게 계산한 무상담보제공이익이 1년에 1천만원 이상일 때만 그 이익금액을 자녀가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로 과세한다.
요즘은 은행대출 이자율이 높아서, 년 4.6%의 이자율과 차이로 계산된 금액이 1천만원 이상 되는 대출 원금은 종전보다 훨씬 크고, 은행 이자율이 4.6% 이상이면 무상담보제공이익 이 아예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아들이 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고 은행이자율이 3%라면 아버지로부터 얻는 무상담보제공 이익금액이 8백만원이므로 증여세가 없지만, 은행이자율이 2%라면 무상담보제공이익금액이 1천3백만원이 되고, 이 금액 전부를 과세되는 증여로 본다.
☞ 5억원 × (4.6% -3%) = 8백만원
☞ 5억원 × (4.6% -2%) = 1천3백만원
은행이자율이 4.6% 이상이라면 무상담보제공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 문제가 없다.
셋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아들의 사업자금을 증여하는 방법.
부모가 자녀의 사업자금을 지원함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주된 내용은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새로운 사업의 창업을 목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50억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증여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10%만 증여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특례이다.
☞ 창업하면서 10명 이상 고용시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 제도는 주로 현금 증여시 적용되고, 창업자금은 토지 및 감가상각자산 취득과 임대보증금(전세금)과 임대료에 사용하여야 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면 안 된다.
창업하는 업종은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하면서 법에서 정한 업종에 한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창업의 개념이 엄격하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2023년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자산가액에서 인수·매입한 사업용 자산이 30% 이하인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완화하였다.
즉, 종전에는 중고자산이 조금만 있어도 창업으로 보지 않았데, 2023년부터 30% 정도 중고자산을 취득하여 창업하는 것은 창업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고, 10년 동안 법에서 정한 조건들을 잘 지켜야 혜택이 유지된다.
창업자금에 대한 특혜로
첫째, 창업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가격상승하면 그 이익은 자녀 것이 되어 추가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없고,
둘째, 창업에 성공하게 되면 자녀에게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이 생길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넷째, 아들이 결혼하였으면 며느리에게 사업자금을 증여하는 방법.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단순히 증여하면,
-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하고
- 부모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하고,
- 부모가 10년 이내 사망하면 증여받은 사업자금과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추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현금증여에 대한 절세효과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더라도, 언젠가 부모님이 사망하면 사망당시의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추가 상속세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재산과 합산과세를 피하면서, 부모님 사망시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추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증여재산공제가 아들은 5천만원, 며느리는 1천만원이지만,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은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과 합산하여 추가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차액 4천만원(아들 5천만원 - 며느리 1천만원)보다 더 많은 상속세 절세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현금을 증여받은 며느리는 남편에게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며느리를 통해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부모가 건강한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6억원을 증여하였으면 증여세를 약 116,400,000원 부담하지만, 아들이 증여받는 재산과 합산하지 않으며, 며느리가 증여받은 금액으로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아들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하면 추가 상속세 없이 남편의 사업자금을 도와줄 수 있으며, 아들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여러가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본다.
☞ 아들이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1억5백만원이다.
☞ 아들에게 증여하면 10년, 며느리에게 증여하고 5년 내 부모님이 사망하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추가 상속세가 발생한다.
다섯째, 아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영리법인에 무이자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방법
법인이 자금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주주인 아들이 얻는 이익금액이 1년에 1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아들의 법인지분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만약 아들이 법인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법인에 이익이 별로 없다면 아버지가 영리법인에 약 21억원까지는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가수금)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법인이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것이므로 그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명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기타 재산증식에 차용금을 사용하면서 긍정적 절세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의할 것은 무이자대여금액에 대하여 아버지 생전에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망하면 소급하여 5년 동안 년 4.6%의 이자율로 계산한 무이자금액과 대여금(가수금)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므로 상속재산 신고에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위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부모가 자녀의 사업자금을 절세하면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족관계 등 여러 환경을 고려해서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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