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 특례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관서에 혼인신고 한 날을 말함. (집행기준 89-155-21)
2. 개념 정리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거나,
1주택을 보유한 60세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소령」 제154조제1항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3. 체크할 사항
- 혼인한 날이란 혼인 신고한 날을 말함.
- 혼인합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소령§154①)을 충족해야 함.
4. 관련사례 및 해석
(1)예규・판례
◈혼인 후 같은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집행기준 89-155-2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후, 1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혼인당시 재건축을 위해 멸실한 주택이 혼인 후 완공된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서면-2017-법령해석재산-647, 2018.04.26.)
① 사실관계
② 질의
혼인 전 노후화된 1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고, 혼인 후 재건축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③ 답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이 노후화되어 재건축하기 위해 멸실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한 후 해당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경우로서 완공된 재건축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
④ 해설
「소령」 제154조제8항에 따라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통산함.
즉,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므로, 위 사례와 같이 혼인 당시에는 해당 주택이 멸실되어 있지만, 이후 재건축 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기존 주택의 연장에 해당히므로 혼인합가 특례 적용
◈주택을 모친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서 적용 여부(서면-2016-법령해석재산-5923, 2017.06.05.)
① 사실관계
-1978년 병의 사망으로 을(병의 처)은 병 소유의 “☆☆시 ㅇㅇ구 ㅇㅇ동 1612-57소재 주택(토지 60.7m, 건물 44.69m²)" 중 토지의 1/2지분과 건물 전부를 상속받았고
-갑(병의 자)은 쟁점주택의 토지 1/2의 지분을 상속받았음
-2014.5.22. 을은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건물 중 1/2의 지분을 갑에게 증여하였고
-2014.6.20. 갑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
-2016.3.21. 을은 자신이 보유하는 쟁점주택의 토지1/2과 주택1/2을 갑에게 모두 증여함에 따라 갑은 쟁점주택 전부를 소유하게 됨
② 질의
모친과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하고 모친으로부터 모친 소유의 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혼인한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소령」§155⑤에 따른 비과세적용 여부
③ 답변
갑과 동일세대원인 직계존속 을이 1개의 A주택을 2년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갑이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을로부터 A주택의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5년 이내에 A주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시점에 갑과 을이 동일세대인 경우, 해당 A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④ 해설
「소령」제155조의 혼인합가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로, 혼인 전 동일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더라도 그 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1주택이므로 혼인합가 특례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혼인합가 특례(서면-2020-부동산-5033, 2021.04.09.)
① 사실관계
②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1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후 5년 내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③ 답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혼인 당시 1주택 외 「조특법」 제9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즉, 상기 사례에서 A 또는 B주택을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가능하다는 의미임.)
◈ 혼인 등으로 1세대 3주택자인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06.15.)
①사실관계
-2008.4.29. 甲은 인천시 A아파트를 취득함
-2012.5.17. 甲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乙과 혼인함
-2013.7.12. 甲은 직장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산시의 C아파트를 취득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함
-2014.8.14. 남편인 乙 소유의 조합원입주권 관련 공사 완료되어 서울시 B아파트를 취득함
-2015.12.12. 甲 소유의 A아파트를 265백만원에 양도함
②질의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하여 지방소재 1주택을 추가취득 및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전환으로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③답변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후 「소령」 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
◈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후 2주택 순차 양도시 특례 적용 여부(서면-2016-부동산-2742, 2016.02.19.)
① 사실관계
-갑은 1992년 A주택 취득
-을은 1993년 B주택을, 2006년에 C주택을 취득
-갑과 을은 '13.1월에 혼인하였으며, 을은 '15.10월에 C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② 질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 합가 특례 적용 여부
③ 답변 「소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C)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C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④ 해설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위 사례의 경우 비과세 대상 주택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세대와 1주택 보유세대가 혼인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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