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

17-14. 문화재 주택 특례

삼반제자 2024. 12. 1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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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요약

 

 

문화재 주택 특례

 

1.관련 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보호법」제53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 일부 제외..)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2. 개념 정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1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3. 관련사례 및 해석

 

(1)예규・판례

 

◈ 문화재지정 토지의 지상 주택을 문화재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서면-2015-법령해석재산-0196, 2016.02.19.)

① 사실관계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의 대지는 1963.01.21. "사적 제11호(명칭 : 서울 풍납동 토성)"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80.12.30. 이후 수십 회에 걸쳐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있는 중으로, 해당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대지 위에 쟁점 주택을 소유
  •  2015.04.28. 가장 최근 추가지정(문화재청 고시 제2015-51호)
  • 현재까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전체면적 1,234필지 364,936.6m²

② 질의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대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소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6항제1호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답변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대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택)은 「소령」제155조제6항제1호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소령」 제155조제6항에 따라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④ 해설

문화재주택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함.
위 사례의 경우 대지는 지정되었지만, 건물(주택)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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