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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이용한 절세-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자녀의 사업자금을 도와주는 방법은 부모가 사업자금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남은 자금으로 사업을 해야 함이 원칙이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심화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 부의 조기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력의 증진을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의 창업자금을 미리 증여함에 대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고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할 목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포함한다.현금을 50억원 한도(창업하면서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100억원)내에서 증여받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증여를 이용한 절세-부담부증여시 고려할 사항들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당해 부동산이 담보된 채무 또는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 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시가가 5억원이고 임대보증금 3억원이 걸린 임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되, 임대보증금을 자녀가 승계하면, 자녀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금액은 2억원( 5억원 – 3억원)이고, 임대보증금 3억원은 부모의 채무가 감소하면서 자녀가 변제할 채무가 증가하여 서로 3억원의 매매대가를 주고받은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증여와 매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자녀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동산 금액은 2억원이고, 이 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부동산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계산

일반적인 증여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로서 증여자는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그러나 부담부증여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므로, 수증자는 채무를 공제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며, 증여자는 채무인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모르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거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실제취득가액이 증명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채..

기타 2024.10.29

증여를 이용한 절세방법-부모가 재산 취득부터 가치 증가까지 만들어 주려면

부모 또는 조부모는 어느 시점이 되면 본인명의로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지위 등을 이용해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방법을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자녀 또는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자금출처를 만들어 유상으로 부동산 또는 주식을 취득하게 도와주면서 취득한 재산 가치를 부모 또는 할아버지가 증가시켜주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다.이때 증여세를 과세할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자녀 등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기노력과 판단으로 재산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행위(재산가치 상승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자녀 등이 부모나 할아버지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부모, 조부모 등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자금( 증여받은 현금, 차입한 현..

증여를 이용한 절세-무이자 차입금으로 얻은 이익

부모에게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용하면 아래와 같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1)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  자녀의 아파트 구입자금 또는 사업자금을 부모가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증여세법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1년 단위로 "대여금액 × 세법상 이자율(현재 년 4.6%이다)"로 계산한 금액을 받아야 할 적정이자로 판단하고 있다.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는 경우 이 금액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적정이자가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적정이자가 1천만원 미만으로 계산되는 무이자 대여금은 약 2억1천7백만원이므로 이 금액 미만 대여하였으면 증여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금..

증여를 이용한 절세-차입금으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

자녀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또는 부동산을 취득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대출받아 사업자금 또는 부동산 등 취득자금 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모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하는 경우 2가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1)무상담보제공이익에 증여세 과세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가 대가 없이 담보로 이용하여 대출받으면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아 얻는 이익("무상담보제공이익"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무상담보제공이익의 계산방법은 1년 단위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차입금 × 적정이자율(현재 4.6%를 적용) - 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실제 지급한 이자"로 계산하여 매년 과세하고, 10년 동안 무상담보제공이익을..

증여를 이용한 절세-무상임대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기준

부모의 토지 위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면서 부모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결혼한 자녀가 가족과 함께 부모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의 소유 상가를 무상으로 자기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자녀가 부모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남남이라면 당연히 시세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무상 임차로 얻는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무상임차이익은 무상사용 기간을 5년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5년 단위로 무상임차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무상사용 개시 한날의 임대부동산 가액 × 2%”를 적정한 1년의 임대료로 계산하여 5년 동안 계산한 후, 현재가치로 환산한..

증여를 이용한 절세방법-낮은 임대료에 대한 증여세·소득세·부가가치세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 증여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 먼저, 자녀가 부모의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료에 대한 주위 시세를 알고 있으나, 법적으로 얼마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문제가 없는지 잘 모를 수도 많다. 증여세법에서 가족 사이에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면 "임대부동산 가액의 2%를 1년 동안의 적정임대료”로 정하고, 이 금액보다 30% 이상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면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소유 시가 10억 원의 상가를 자녀에게 임대하는 경우,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정임대료는 년 2천만원(10억원 × 2%)이므로 30% 기준을 적용하면 자녀는 낮은 임대료로 년 1천4백만원 이상 지급하면 증여받..

증여를 이용한 절세-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남녀가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남자가 사망하면, 함께한 여자의 노후가 걱정될 수가 있다.기획재정부가 여러 사건의 심판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동거하면서 동고동락하였으나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받을 권리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하기 전에 사실상 그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은 위자료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따라서 오랜 기간 함께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한 사실을 입증하면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으로부터 사망 직전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혼 관계"를 객관적으로 ..

증여를 이용한 절세-비과세 되는 생활비·교육비·축하금

법률상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에게서 지원받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필요시마다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토지·주택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생활비를 절약하여 위와 같이 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본인의 능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데 부모에게 지원받으면 증여세가 비과세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 아버지에게서 생활비·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할아버지에게서 지원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삼촌이 조카에게 지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