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사업자금을 도와주는 방법은 부모가 사업자금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남은 자금으로 사업을 해야 함이 원칙이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심화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 부의 조기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력의 증진을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의 창업자금을 미리 증여함에 대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고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할 목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포함한다.현금을 50억원 한도(창업하면서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100억원)내에서 증여받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