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해외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1. 납세의무자(「소득세법」 제118의2)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시 납세의무는 기본적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여야 하며, 비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석사례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20.01.01. 이후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함. [문서번호]기획재정부 금융세제~70(2022.02.23)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 「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2019.12.31. 제목개정)]
*관련 집행기준 : 118의2-0-2 [국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요건]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일정기간(3개월)동안 출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과세대상 양도소득의 범위 (소법 118의2, 소득령 178의2)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2)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미등기 자산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 ② 지상권・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 3) 주식 등(2019.12.31. 이전 양도분)
-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
-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 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소득령 제152조의 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포함)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 2019.12.31. 「소득세법」 제118의2 제3호를 삭제하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3호 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신설. 2021.1.1. 이후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손익을 통산
- 4) 파생상품(2016.12.31. 이전 양도분)
2016.12.31. 이전 양도분까지는 국내파생상품과 구분하여 양도손익을 계산하였으나, 2017.1.1. 이후 양도분(법 시행일(2018.1.1.) 이후 확정신고)부터는 국내파생상품과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기본공제금액도 국내・외 금액을 합산하여 연 250만원으로 함 - 5) 기타자산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동법 제118조의2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제15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 특정주식 등
- 특정주식 등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 6)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단서규정은 2015.12.15. 신설되어 2016.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외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해외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3.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삭제 <2017.5.8.〉 5.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6.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3. 양도가액 (소득법 제118조의3, 소득령 제178조의3)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며, 대출금도 포함된다.
2)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시가
국외자산이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5항에 따른 자산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 등으로 한정)의 경우에는 ②~④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평가가액
-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3)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가액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
-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상증세법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4. 필요경비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3. 2)와 3)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2) 자본적 지출액(소득령§163③ 준용하여 평가)
3) 양도비(소득령§163⑤ 준용하여 평가)
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국외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1) 기준환율(the basic exhange rate, 基準換率)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원화와 미달러화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하며 시장평균율이라고도 한다. 금융결제원의 자금중개실을 경유하여 외국환은행간에 거래되는 원화의 대미달러화 현물환율과 거래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2) 재정환율(arbitrage rate of exchange, 재정환율)
기준환율을 이용하여 제3국의 환율을 간접적으로 계산한 환율
◈해석사례
□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화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에 수령하는 중도금 및 잔금은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함
[문서번호]서면4팀~52(2005.01.06)
□ 고시되지 않는 통화로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국외자산 양도대가를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지 않는 통화로 지급받아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한국외환은행이 당일 최초로 고시한 재정환율을 적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로 하는 것이며, 실제로 환전한 경우 거래은행에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문서번호]국제세원-277(2011.06.15.)
□ 양도하는 국외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에 의한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제세원-229(2010.05.10)
6.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1)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공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1188의 단서조항)
2)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① 국내자산과 국외자산 구분 계산
동일연도에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각가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며, 국외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국내 자산 양도차산과 통산하지 않는다. [서면4팀-962(2005.06.16.)]
②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동일한 연도에 여러 국가에서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어느 하나 국가의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다.[재산-311(2009.09.25.)]
3) 양소소득의 과세표준 (「소득세법」 제118조의7)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7.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118조의5)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18의5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동법 제104조 제4항을 준용한다.
1) 토지・건물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9.12.31. 「소득세법」 제118의5 제1호 삭제)
- 제118조의2 제1호 : 토지 또는 건물
- 제118조의2 제2호 : 부동산의 권리
- 제118조의2 제5호: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 자산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기본세율)
2)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9.12.31. 「소득세법」 제118의5 제2호 삭제되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으로 조문 변경되었고, 세율적용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적용)
- 중소기업의 주식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그 밖의 주식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해석사례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해외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문서번호]기획재정부재산-207(2012.03.15)
8.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18조의6)
1) 공제방법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의하여 과세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세액공제방법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세액공제액 = min(①, ②) 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 ② 한도액: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
②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2) 공제 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의7제1항)
-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의 부가세액
◈해석사례
□ 조세조약과 달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국제세원2023-866(2023.05.31)
3)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의7 제2항)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예정신고를 포함)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석사례
□ 조세조약과 달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문서번호]서면국제세원2023-866(2023.05.31)
□ 확정신고납부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라 국외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공제 시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임.[문서번호]서면법규-1015(2014.09.21)
9.준용규정
구분 | 국가 | |
부동산 주식(75%) 비상장주식(1개국) |
카자흐스탄 | |
과점주주 주식(1개국) | 이탈리아 | |
1년 이하 보유주식(1개국) | 튀르키예 | |
모든 주식(4개국) | 룩셈부르크(기타소득)・ 브라질・ 호주(기타소득)・ 홍콩 | |
거주지국 과세(27개국) |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스리랑카・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알제리・ 오만・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튀니지・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피지・ 헝가리 | |
양도전 최근 5년중 거주자였던 개인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 |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 캐나다 |
1) 부동산 주식: 통상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2) 과점주주 주식: 통상 25% 이상 지분 소유자의 주식
3)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 양도소득의 자금원인이 되는 권리의 창설 또는 힐당에 연관된 민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그러한 창설 또는 쌀당에 의해 이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면 적용되지 아니함(13조 6항).
4) 영국: 그 자산이 주로 타방제약국 소재 부동산 및 부동산 주식으로 구성된 조합 또는 신탁의 지분(13조 2항 나호)의 양도 포함
5) 필리핀 :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조합 또는 신탁에 있어서의 이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일방국에서 과세(13조 4항)
6) 멕시코 : 산업상・ 상업상 또는 농업상 활동이나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아니함
7) 스페인: 수취인이 양도이전 12월 기간동안 그 회사 또는 법인체의 자본에 최소한 25% 직・간접으로 참여하였을 경우 양도시 부과되는 조세는 이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13조 3항)
8)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거주자가 지난 2년 동안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의 자본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경우 엉도시 부과되는 조서는 그 소득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오스트리아:13조 4항, 파키스탄:13조 5항)
9) 이스라엘: 엉도가 있기 전의 12개월 동안 어느 때라도 최소한 25%이상 참여한 경우 양도시 부과되는 조세는 소득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됨(13조 5항)
10) 캐나다: 해당가치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이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조합 또는 신탁에의 권리의 양도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 포함(13조 4항 나호)
11) 태국: 이 항에 포함된 어떤 것도 회사,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이 사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주요하게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부동산과 재산의 관리사업과 관련된 회사,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에 적용할 수 없음(13조 4항가호)
12) 말레이시아 :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따라 과세(제5장 참조)
13) 스위스: 상장주식・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주식양도는 원천지국 면세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하여는 다음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조항 | 내용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90조 | 양도소득세 감면 |
소득세법 제92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93조 | 양도소득세액계산의 순서 |
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제100조 | 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소득세법 제106조 | 예정신고납부 |
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111조 | 확정신고납부 |
소득세법 제112조 |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
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소득세법 제114조의2 |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소득세법 제115조 |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
소득세법 제116조 | 양도소득세의 징수 |
소득세법 제117조 | 양도소득세의 환급 |
소득세법 제118조 | 준용규정 |
10. 취득・보유・처분의 각 단계별 납세의무
1) 단계별 납세의무
구분 | 취득단계 | 보유단계 | 처분단계 | ||
관련세목 | 증여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
소득내용 | 취득자금 증여 | 투자운용(임대)소득 | 부동산양도소득 | 상속・증여가액 | |
적 용 세 율 |
내국세법 | 10~50% (누진세율) |
6-45% (누진세율) |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6~45% (누진세율) |
10-50% (누진세율) |
외국세법 | 거의 적용 없음 | 누진세율 등 | 누진세율 등 | 누진세율 등 | |
국내과세 효과 | 과세해당분 전액 | 세율 차이분 | 세율 차이분 | 세율 차이분 |
※ 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정시 해외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 계산시 해외주택은 국내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됨.
2) 해외부동산 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취득시 | □ 증여세 해당 여부(자금출처 소명)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가 제3자(특수관계자 포함)로부터 취득자금을 수증하였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 |
보유시 |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소득세법」 제3조 및 동법 기본통칙 3-0...3의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관련 외국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 받거나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 |
양도시 |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소득세법」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관련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118조의6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
11.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국세조정에관한법률」 제58조)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명세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투자운용(임대를 포함)・처분 명세 및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
2)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 등의 처분 명세
위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명세 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과세당국은 해외부동산 취득가액등의 10%(1억 한도)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받을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 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삭제 ②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이하 "해외부동산등명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 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처분 명세 및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 2.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처분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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