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82

14-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는 크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된다. 그리고 신고 후 검증절차가 있는데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등도 뒤따른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3-8. 양도소득세 세율적용법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소득세법」제10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1. 기본세율 및 중과세율 요약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대상자산의 구분 세율 일반과세 (보유기간별 세율) 1년 미만 50% (주택. 입주권은 70%) 1~2년 40% (주택. 입주권은 60%) 2년 이상 누진세율(6~45%) 중과세 1세대2주택 누진세율 + 20% 1세대3주택 누진세율 + 30% 비사업용토지 누진세율 + 10%(투기지역은 +20%)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미등기재산 70% *세율은 수시로 변동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위의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이하 6% - 4,600만 이하 15..

13-7. 양도차손익의 통산

부동산을 양도하면 차익이나 차손이 발생하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다. 1. 기본 사례 5년 전에 주택 3채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대출금 갚기도 빠듯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2주택을 처분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중 한 채는 양도차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 채는 양도차손이 예상된다. STEP1) 2주택 처분 시 과세형태를 파악한다. 이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STEP2) 양도소득세 통산규정을 살펴본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여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이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분 합산여부 양도차익만 있을 때 누진세율+단일세율..

13-6.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액을 줄이는 효과를 끼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에서 일정률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가상승에 의해 양도차익이 늘어나는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용한다. (1) 적용대상 이 공제의 적용대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따라서 분양권이나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그 대상이 아니다. 또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므로 3년 미만 보유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중과세를 적용받는 주택과 미등기자산은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공제의 적용 범위 이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

13-5. 기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기본 사례 아래와 같은 집수리비에 대한 견적서를 받았다. 1. 도배공사 1,000,000 2. 온돌마루공사 1,200,000 3. 발코니확장공사 3,000,000 4. 필름시공(주방) 800,000 5. 전기수선 200,000 6. 화장실 벽타일, 욕조 및 세면대 교체 3,000,000 7. 도장공사 1,000,000 8. 싱크대 교체 및 인조대리석 공사 3,000,000 9. 붙박이장 2,000,000 10. 신발장 500,000 (상황1) 위의 항목 중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위에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자본적 지출만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경비로 인정된..

13-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특례(이월과세)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며 양도차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것으로 계산하지 않고, 증여자의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1.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에 해당 부동산 등을 5년 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것으로 한다. 이 제도를 이월과세제도라고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 제9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다.2023.1.1 이후 증여분은 10년이다.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13-3. 취득가액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할 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말한다. 필요경비는 양도가액에서 차감이 된다. 필요경비와 그 중 하나인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필요경비 「소득세법」제97조에서는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계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구분 취득가액.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계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자본적 지출, ..

13-2.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양도로 발생한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양도가액은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여기에서 결정된 가액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인간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제제도를 두고 있다. 1.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 「소득세법」제96조에서는 양도가액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는 주로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에 많이 발생한다. 세법은 이에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있을까? (1) 고가 양도자 고가 양도자는 고가 양수자로부터 부를 이전받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아래의 규정을 참조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1.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과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명칭 핵심포인트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필요경비 범위 등 =양도차익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차손익 통산 -장기보유공제 적용 범위 =양도소득금액 「조특법」상 감면소득금액 -기본공제 적용의 回數 =과세표준 ×세율 기본세율, 중과세율, 2회 이상 거래 시 세율 =산출세액 -감면세액 「조특법」상 감면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2.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

12-6. 토지 양도시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는 투자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세법은 이러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대응하고 있다. 이하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1. 기본 사례 자료 • 지목 : 농지 • 취득 원인 : 유상취득 • 재촌자경한 기간 : 없음. • 양도차익 : 3억 원 • 보유기간 : 15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 (상황1) 이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을 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해야 하는데 사례의 농지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2)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과세방식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는 세율이 다르다. 사업용토지: 50%, 40%, 6~45% 비사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