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과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명칭 | 핵심포인트 |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
-취득가액 | 환산취득가액, 필요경비 범위 등 |
=양도차익 |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차손익 통산 |
-장기보유공제 | 적용 범위 |
=양도소득금액 | 「조특법」상 감면소득금액 |
-기본공제 | 적용의 回數 |
=과세표준 | |
×세율 | 기본세율, 중과세율, 2회 이상 거래 시 세율 |
=산출세액 | |
-감면세액 | 「조특법」상 감면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결정세액 | |
-기납부세액 | |
=납부할 세액 |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
2.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의 모든 계산 요소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아래의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1) 취득가액의 입증
계약서 분실 등의 이유로 취득가액이 없거나 또는 오래 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이 무의미한 경우도 많다.
또한
- 부담부 증여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야 할 때는
취득가액을 안분해야 한다.
취득가액의 입증은 이래서 중요하다.
참고로 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구분 | 증여세를 계산할 때 |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 |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 |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 |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간주 | |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 | 원칙 |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음. |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지 않음. |
예외 | 채무의 인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채무액을 공제 |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간주 |
(2) 양도차익의 구분계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중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데 이에 대한 계산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한편 1년 내에 2회 이상 거래 시 양도차손익을 통산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중 물가상승에 의해 발생한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 적용하는 제도이다.
다만,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최근에는 이 공제제도를 부동산정책에 도입하면서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0%를, 8년이상 장기임대한 주택의 경우에는 50% 등을 공제하고 있다.
(4) 세율의 적용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세율은 단일세율, 누진세율, 중과세 등으로 구분된다.
- 단일세율 70% (미등기), 50~70% (단기양도)
- 누진세율→ 6~45% (기본세율)
- 중과세율 기본세율 + 10~30%p
한편 두 가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외에 1년에 2회 이상의 양도가 있는 경우의 세율 적용법도 중요하다.
ㅁ 양도소득세 절세법 요약 |
• 계약하기 전에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절세방법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자. • 세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거래가가 적용된다. • 매매거래 시 다운계약서는 금물이다. •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이나 환산가액으로 입증하자. •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해 확인하자.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한 받도록 하자. • 보유기간을 조절하여 세율을 유리하게 적용받자. • 한해에 2회 이상 양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하게 되므로 세금이 증가될 수 있다. • 양도차손은 양도차익과 통산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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